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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중년들에게 주어지는혜택

by 파스칼바이런 2016. 12. 28.

65세 중년들에게 주어지는혜택

 

 

 

 

1. 지하철 요금 무료승차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같은 자신이 65세가 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지하철 요금을 무료로 승차할 수 있답니다.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택시 등 지하철을 제외한 나머지 교통편에 대해서는 전혀 할인이 되지 않으며, 그냥 일반요금을 부과합니다. 지하철을 제외한 버스, 택시등 모든 교통편은 혜택이 없습니다.

 

2. 기차 요금 할인혜택

무궁화호의 경우 요금의 70%만 내시면 됩니다.

 

3. 능원.고궁.국/공립박물관 무료입장

국내의 모든 능원.고궁.박물관(국.공립에 한함)의 경우 무료입장이 가능하답니다.

물론 특별전시관 같은 별도의 요금을 내야 입장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4. 항공 요금 할인혜택 및 타 업종 혜택

국내 항공기 : 운임의 10% 할인('96.6.1일부터)

국내 여객선 : 운임의 20% 할인('96.7.1일부터)

타 경로우대업종(목욕, 이발 등)은 자율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5. 경로승차요금 혜택

아까 제가 1번에서 시내버스는 할인혜택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 주변 동네 돌아다니려면 전철보단 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은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비를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해당서류를 작성하고 인증을 받는다.

구비서류 : 통장, 신분증을 준비한다.

지급내용 :

-지하철과 버스교통비로써 지하철은 승차권으로 지급되어지고, 버스교통비만 금전으로 지급되어진다.

-버스교통비 금액은 한번에 3개월치가 지급된다.

-지급금액 : 12,000원(1개월)을 3개월간의 교통비인 36,000원이 지급된다.

-지급금액 인상은 버스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적용되어져서 지급된다.

지급시기는 1월, 4월, 7월, 10월 등의 주기기로 통장에 입금이 된다.

 

그 외에도 경로연금 지급 및 노령수당, 조기노령연금,노인 생계비 특별지원,거동불편 저소득노인층에 지급되는 급식배달혜택 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시행근거

•노인복지법 제정이전

•경로우대증발급 및 관리규정(보사부훈령 제404호, '83. 12. 28폐지)

•노인복지법 제정('81. 6. 5 법률 제3453호)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동법시행령 제19조(경로시설의 종류)

 

공영 경로우대제도

•철도 •통근열차 : 운임의 50% 할인

•무궁화호 : 운임의 30% 할인

•새마을호 및 KTX 30% 할인(단 공휴일 제외)

•수도권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및 국·공립미술관 : 운임 또는 입장료 100% 할인

•국·공립 국악원 : 입장료 50%이상 할인

 

민영 경로우대제도

•국내 항공기 : 운임의 10% 할인

•국내 여객선 : 운임의 20% 할인

•타 경로우대업종(목욕, 이발 등)은 자율적으로 실시

•경로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각종 세제혜택

•상속세 공제 •상속세 인적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 60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씩 공제

•소득세 공제

•부양가족공제(소득세법 제50조) •대상 : 60세(여55세)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부양자

•내용 : 년간 1인 100만원

•경로우대공제(소득세법 제51조) •대상 : 부양가족 중 65세이상인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

•내용 : 년간 1인 100만원(70세 이상은 150만원)

•경로우대자 의료비 전액 추가공제(소득세법 제52조)

•양도소득세 면제(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4항)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 아들·딸이 부모를, 며느리가 시부모를, 사위가 장인·장모를 모시고자

 

세대를 합친 경우로써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면제조건 : 아버지가 60세이상이거나 어머니가 55세이상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서 먼저 매매하는 집에 3년이상 보유하였고, 세대를 합친 후 2년이내에 집을 매매하는 경우

•생계형저축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60세이상 노인 1인당 3천만원이하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

•65세 이상노인의 6천만원 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 10% 분리과세 및 주민세 면제 (조세제한특례법 89조)

 

부모 봉양자에 대한 주택분양 우선권 및 임대주택 우선 공

•공공기관건설주택의 우선공급 제도(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의2)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 공급

•주택신청 자격을 가진 무주택세대주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

•임대 주택 우선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제4항)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 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공급량의 10%범위내에서 우선 공급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은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04년 기준 1인당 417,497원) 이하인 자

•전용면적 50㎡ 이상은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04년 기준 1인당 584,496원) 이하인 자

 


 

[사회복지] 노인복지정책에 이런 혜택 아시나요?

 

1. 치매검진(60세 이상 저소득층 우선)

치매 무료 정밀 검사

☞ 문의 : 각 보건소

 

2. 노인 돌보미 서비스(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생활지도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안전 등 확인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3. 기초노령연금(65세 이상) 독거노인은 금융 · 부동산 · 재산 연간 1억 6.320만 원이하(소득 없는 가정)일 때 최대 8만 4.000원

부부의 경우 = 금융 부동산 재산 연간 2억 6.112만 원이하(소득 없는 가정)일 때 최대 13만 4.160원

문의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4. 장기노인 요양보험 혜택(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벽면 손잡이 잡고 힘겹게 실내 이동하는 정도의 3급일 때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받고 15% 본인부담

거동이 어려운 1급일 땐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22만 여원

본인부담금과 식재료 20여만 원 부담(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문의 : 건강보험공단 1577 - 1000

 

5. 경로우대 해택(65세 이상)

전철 무료, 공원국공립 미술관 무료,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요금 30% 할인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6. 노인 일자리 제공(65세 이상)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통해 거리환경 지킴이,

소규모사업 공동 운영 등 일자리 제공

문의 :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02 - 6007 - 9113

 

7. 생애주기별 건강 검진(66세)

본인 부담금 없이 기본 건강검진 외에 골밀도 검사, 노인 건강검진 등

문의 : 건강보험공단 1577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