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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관련>/◆ 신 앙 관 련

[교회법 해설] 성품성사 - 성품성사의 거행

by 파스칼바이런 2021. 5. 6.

[교회법 해설] 성품성사 – 성품성사의 거행

최법관 베드로 신부(대소 주임 겸 이주사목담당, 교구 법원 성사보호관)

 

 

■ 성품성사는 어떤 성사인가요?

 

“하느님의 제정에 의한 성품성사로써,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의 어떤 이들은 불멸의 인호가 새겨지고 거룩한 교역자들로 선임되어, 각자 자기 계층에 따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느님의 백성을 사목하도록 축성되고 임명된다.”(교회법 제1008조)

 

⇒ 성품성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성화시키며 다스리는 직무를 수행하는 ‘거룩한 교역자(성직자)’를 선발하는 성사입니다. 즉, 교회에서 쓸 일꾼들을 뽑아 축성하는 성사입니다.

 

■ 성품(聖品)에도 종류가 있나요?

 

“성품은 주교품과 탁덕품 및 부제품이다.”(교회법 제1009조)

 

⇒ 초대 교회가 점차 조직화되면서 주교와 사제 그리고 평신도로 구성되는 교계제도가 성립하고, 그 안에 다양한 계층의 지위와 역할이 생겼습니다. 이 교계제도 중에서 거룩한 품계인 ‘성품(Sacer Ordo)에 해당하는 성직자들이 있는데, 바로 주교와 탁덕(사제)과 부제입니다.

 

주교와 탁덕(사제)과 부제는 누구입니까?

 

① 부제는 가장 낮은 품계의 가톨릭 성직자입니다.

 

주교의 협력자인 사제를 도와 제단에서 봉사하며, 세례를 베풀고 교회의 공식적인 증인으로 혼인을 주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강론, 장례예절, 성체 분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사제는 성품성사를 받고 주교로부터 파견되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미사를 봉헌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이를 말합니다. 탁덕(鐸德)은 ‘덕을 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제를 지칭하는 옛말입니다.

 

③ 주교는 하느님의 제정으로 부여받은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의 지위를 계승하는 이로써, ‘교리의 스승이요 거룩한 예배의 사제이며 통치의 봉사자’로서 교회 안에 목자로 세워진 성직자입니다.

 

■ 성품, 서품, 수품의 용어 차이는 무엇인가요?

 

“서품식은 주일이나 의무 축일에 장엄 미사 중에 거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목상 이유가 있으면 다른 날에 평일에도 거행될 수 있다.(교회법 제1010조)

 

⇒ 성품을 수여하는 것을 서품(敍品)이라고 하고, 그 예식을 서품식이라 합니다.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성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수품(受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품 후보자가 아니라 수품 후보자가 맞고, 서품 허가서가 아니라 수품 허가서가 맞습니다. 한편 서품식보다는 성품식이 정확한 표현이지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는 성품을 주는 예식이라는 뜻에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오랜 세월 써 오던 “서품식” 용어를 유지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서품식을 체육관에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서품식은 일반적으로 주교좌 성당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목상 이유가 있으면 다른 성당이나 경당에서도 거행될 수 있다. ② 서품식에는 최대한 많은 회중이 참석하도록 성직자들과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초대되어야 한다.”(교회법 제1011조)

 

⇒ 교회법적으로 우선하는 서품식 거행 장소는 주교좌 성당입니다. 또는 사목상의 이유로 수품자의 출신지나 연고지의 성당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유학이나 박해 등의 이유로 해외에 있다면 타교구의 장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체육관에서 서품식을 거행하는 이유는, 최대한 많은 회중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성품의 기쁨을 나누고 성소를 계발하기 위함입니다.

 

■ 우리 모두 성소계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그동안 많은 젊은이들이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거룩한 교역자’가 되기를 희망해 왔지만, 점차 그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에서도 최근 사제와 부제품 대상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사제가 없으면 미사도 없습니다. 사제가 없으면 성체성사도 없습니다. 성체를 모시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얼마나 공허합니까! 우리 모두 더 많은 젊은이가 사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8일 부활 제3주일 청주주보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