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달라진 각종(교통) 벌칙금 http://cafe.daum.net/lky0495/T6Uf/119
4월 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2015년 4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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