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법규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
주정차 위반 |
4만원 |
교차로 꼬리물기 |
4만원 |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이하 징역> |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 1년이하징역> |
끼어들기 |
3만원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
보행자 신호위반 |
3만원 |
보행자 무단횡단 |
3만원 | ||
속도위반 60km 초과 |
12만원 (60점) |
경범죄업무방해 |
16만원 |
속도위반 40km 초과 |
9만원 (30점) |
장난전화.스토킹 |
8만원 |
속도위반 20km 초과 |
6만원 (15점) |
무전취식 |
5만원 |
속도위반 20km이하 |
3만원 |
노상방뇨 |
5만원 |
중앙선 침범 |
6만원 (30점) |
음주소란 |
5만원 |
신호위반 |
6만원 (15점) |
꽁초투기 |
3만원 |
운전중 휴대전화 |
6만원 (15점) |
공무집행방해 |
최고 1천만원. |
유턴위반 |
6만원 |
(5년 이하의 징역) |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 (10점) |
112 허위신고 |
최고 60만 |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
최고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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