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및 지식>/◈ 생활정보&상식

심폐소생술 안 할래요… 'DNR 동의서'를 아시나요?

by 파스칼바이런 2021. 3. 9.

심폐소생술 안 할래요… 'DNR 동의서'를 아시나요?

전혜영 헬스조선 기자 l 2021.03.01 10:00

 

 

 

 

일반인들은 DNR 동의서에 생소한 경우가 많다. DNR'Do Not Resuscitate(연명소생술 하지 마세요)'의 약자다. 이름 그대로 연명 의료를 거부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다. 다시 말해 인위적인 생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어떤 사람들이 작성하게 되는 걸까.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걸까? DNR 동의서에 관해 자세히 알아본다.

 

DNR 동의서는 현대의학으로 더는 치료할 수 없는 환자나, 그 가족만이 작성할 수 있다. 국내에서 쓰이는 정식 명칭은 '연명의료계획서'이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환자가 작성하게 된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나빠져 임종 과정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다. 환자는 담당의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에게 이러한 진단을 받을 경우 연명의료 지속이나 중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쓰지 않아도 가족 두 명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거부했다는 뜻을 전하면 효력이 인정된다. 혹은 미래에 자신이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을 대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놓을 수도 있다. 국내에는 지난 2016년 '존엄사법'이라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통과되면서 도입됐다.

 

그렇다고 DNR 동의서를 '죽음을 선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DNR 동의는 인공적인 생명 연장, 즉 연명의료 시술만을 거부한다는 의미다.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했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연명의료에 포함되는 시술은 과거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만 속해 있었지만, 2019년 3월부터는 ▲체외생명유지술(에크모 등) ▲수혈 ▲혈압상승제 치료까지 포함됐다.

 

한편 국립연명의료관기기관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80만5734명,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5만9265명에 이른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현황은 13만357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