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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관련>/◆ 전 례 음 악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 마련

by 파스칼바이런 2011. 10. 21.

경향 돋보기 - 주교회의 2008년 추계 정기총회 해설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 마련

 

김한승 라파엘 신부(대전 가톨릭 대학교 전례음악 원장)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을 왜 반포하였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년)의 첫 결실로 반포된 ‘전례헌장’은 교회 쇄신과 더불어 전례에 다양한 변화를 갖게 하였다.

특별히 전례헌장 제6장 ‘성음악’(112-121항) 부분은 성교회의 음악 전통을 요약하여 언급하는 동시에 미래를 향한 성음악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규정을 담아 반포한 것이 ‘성음악 훈령’(Musicam Sacram, 1967년)이다.

 

한국 교회는 거룩한 교회의 정신에 따라 성음악의 전통 가치를 보존 발전시키고, 동시에 현세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양식의 음악들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전례음악의 토착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럼에도 ‘성음악 훈령’에 따른 신자들의 참여를 제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항 해석과 적용에 대한 오류와 시행착오가 있었고, 전례음악 봉사자를 비롯하여 일반신자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실천이 부족하였다.

그 결과 신심 성가와 다양한 분야의 음악이 전례에 무분별하게 도입됨으로써 전통 전례음악과 갈등을 일으키는 등 혼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편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요구되었고, 한국 교회의 현실을 감안하여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말아야할 것에 대한 분명하고도 엄숙한 고민과 더불어,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도 전례정신에 입각한 적절한 지침서 반포의 필요성이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준비 과정은 어떠하였나.

 

한국 교회는 지난 2004년, 전례위원장 이병호 주교의 소집으로 성음악분과위원회 준비모임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2005년 6월 25일 ‘제1회 한국 천주교 전례음악 봉사자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여기에서

1) 한국 교회 성음악 지침서 발행,

2) 새로운 성가집 발행,

3) 교회음악 봉사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의 장 마련과 같은 과제를 이끌어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고자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2006년 6월 24일 ‘제2회 한국 천주교 전례음악 봉사자 대회’를 개최하여 ‘한국 천주교회 미사전례 음악 지침’ 시안을 발표하였다.

 

2006년 10월 20일, 전례위원장 이한택 주교는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산하에 성음악분과를 정식으로 발족시키고 12명(사제 5명, 수도자 3명, 평신도 4명)의 위원들을 위촉하였다.

이에 ‘한국 천주교 미사전례 음악 지침’ 시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침서를 작성, 보완 수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의 실정에 맞고 본당에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지침에는 원칙적인 것을 논한 다음 그 후속 작업으로 규정이나 시행세칙을 만드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위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마무리한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안)은 2008년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 상정되어 5년 시한을 두고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승인을 받았다.

 

 

어떤 문헌을 인용하였나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헌장’(1963년)을 비롯하여 공의회 이후에 반포된 보편교회의 전례와 전례음악에 관한 지침서인 ‘성음악 훈령’(1967년), ‘성무일도 총지침’(1970년), ‘미사전례서 총지침’(2002년)을 인용하였다.

아울러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헌장이 발표된 뒤, 지역교회인 미국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에서 발표한 문헌 Music in Catholic Worship(1972년)과 Liturgical Music Today(1983년)도 함께 참조하였다.

 

 

지침의 구성과 내용은 어떠한가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은 ‘서문’(1-7항)을 시작으로 ‘일반 지침’(8-43항), ‘미사전례 지침’(44-65항), 그리고 ‘시간전례 지침’(66-70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헌장’과 그 후 반포된 전례와 전례음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한국 교회의 성음악 발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의 당위성을 말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의 탄생 과정을 소개하고 성음악의 참된 목적, 곧 ‘하느님의 영광과 신자들의 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당부한다.

 

‘일반 지침’ 은 성음악의 중요성, 전례 정신과 성음악, 성가대, 성음악 봉사자, 악기, 사목자, 교회의 역할로 구분하여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전례음악의 보화인 그레고리오 성가에 대한 관심 증진을 요구하고 신자들이 전례 중에 함께 부를 수 있도록 배려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가능한 한 노래를 동반한 장엄 전례를 거행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위해 신자들의 능동적 노래 참여를 돕고 이끌어야 할 성가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전례성가의 작사와 작곡, 새로운 노래의 실험과 전례성가로서의 승인 절차와 동시대의 교회음악(CCM)의 올바른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주교회의 성음악위원회와 교구 성음악위원회의 필요성, 교구 성음악 감독과 본당 성음악 담당의 역할을 강조하며, 유기적인 교류와 미래지향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미사전례 지침’은 시작예식, 말씀전례, 성찬전례, 영성체예식, 마침예식으로 미사 순서에 따라 그 내용을 말하고 있다.

주일과 대축일 미사에서는 가능한 한 노래로 하는 미사를 장려하며, 이때 전례 기도문(대영광송, 화답송, 복음환호송 등)을 노래로 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하고 있다.

주님의 기도를 노래할 때 기도문을 변형시키지 말아야 하며, 평화의 인사를 나눌 때는 노래를 하지 말아야 하고, 하느님의 어린양을 노래할 때 미사통상문에 제시된 기도문 이외의 다른 노래로 대신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영성체 성가를 선택할 때, 성체를 찬미 흠숭하는 노래는 영성체 성가의 특성과 맞지 않기에 지양하도록 권고하는 등 현재 한국 교회 안에서 전례봉사자들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시간전례 지침’에서는, 성무일도를 노래로 바치는 전례가 그 기도에 가장 잘 맞는 모습이며, 하느님을 찬미하는 예배에서 마음을 밀접히 일치시키고 장엄성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표현이므로 공동생활이나 피정, 여러 모임에서 가능한 한 노래로 성무일도를 바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성무일도에 신자들이 참여하여 점차 교회의 공식기도를 존중하고 맛보도록 교육하고 초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성음악으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화가 이루어지기를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은 보편교회의 성음악 전통과 정신에 일치한 한국 교회의 올바른 성음악 정착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많은 부분이 보편교회의 지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이는 오랜 세월동안 교회 안에서 검증되고 전례 안에 뿌리 내린 음악 유산을 한국교회 안에서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한국인의 신앙을 더욱 잘 표현한 아름다운 성음악 전통이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은 전례집전자인 사제를 비롯하여 전례에 봉사하는 모든 이와 하느님 백성 전체를 위한 것이다.

이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전례위원회 성음악분과는 2005년부터 해마다 ‘전례음악 봉사자 대회’를 개최하여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하느님께 바치는 가장 고귀한 예배 행위인 전례 안에서, 특별히 성음악을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고 신자들의 성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김한승 라파엘 신부 / 대전 가톨릭 대학교 전례음악 원장,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분과 위원.

 

[경향잡지, 2008년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