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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 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동물 보호법

by 파스칼바이런 2016. 5. 5.

반려인 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동물 보호법

시티라이프 | 입력 2016.03.03 11:08

 

 

 

 

함께 살던 개나 고양이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현행법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을 감히 따를 사람이 있을까. 국회에서 논의 중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는 각 지자체에 ‘동물장묘시설’이 생기게 될 수도 있다.

 

개나 고양이가 죽으면 대부분 반려인들은 동물 병원이나 사설 장례업체에 절차를 의탁한다. 이것은 합법적 행위다. 정원이 있는 집이나 시골에서는 텃밭 한쪽에 묻어주고 나무를 심거나 근처 나무에 죽은 반려동물의 이름표를 걸어두기도 한다. 이것은 불법이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과 예의’라고 생각한다. 법률이 보장하는 동물 장묘 시설이 운영된다면 장례 비용의 절감은 물론 누구나 합법적 범위 안에서 ‘동물 가족’과 작별할 수 있게 된다. 동물 보호법에 의하면 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은 동물이 자신의 본성,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밥을 주고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반려인의 의무다. 스트레스를 주는 일도 법에 의하면 ‘잘못’이다. 작대기로 개를 위협하거나 훈련을 이유로 때리고 가두는 일도 그런 행위에 해당된다. 짖지 못하게 재갈을 물리거나 성대 제거 수술을 하는 행위 또한 법적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인기 있는 견종, 묘종의 판매를 위해 임신 촉진제를 주사, 평생 임신과 출산만 하다 죽게 하는 것도 ‘스트레스 항목’에서는 불법이다.

 

그러나 그렇게 태어난 애견을 팔고 사는 행위는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관련 법률의 조건을 갖췄다면 합법이다. 그러나 같은 법률이지만 시골에서 트럭을 끌고 다니며 ‘개 파세요’ 방송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신고의 대상이다. 이런 모순들은 개나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동물 보호법이 너무 약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되는 일이기도 하다.

 

동물 보호법 가운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조항들은 ‘학대’와 ‘신고’ 분야다. ‘이웃집 개가 당하는 일이니까 그냥 넘어간다’라는 생각은 사회적 기준에 못미치는 태도다. 누군가는 그런 문화를 ‘야만’이라 부르기도 한다.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항목에 의하면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같은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고의로 굶기는 행위, 흉기나 약물로 학대하는 행위, 살아있는 동물의 신체를 손상시켜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의해 예외로 인정받은 ‘민속경기’를 제외한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불법이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반려견이 촬영 중 부상을 당했거나, ‘투견장’을 운영하는 것 또한 동물학대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법률 항목은 반려동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개념으로 위의 법률들이 실효적으로 이행되도록 유도하고 관리(처벌)하기 위한 조치다. 동물 등록은 동물병원에서 하는데, 등록이 끝나면 목 부분에 칩 하나를 끼워 넣는다. 어느날 함께 살던 ‘주인’이 이성을 잃고 ‘등록견’을 버렸을 경우 추적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 경우 지방 정부에서 유기 동물을 보호하다 되돌려주기까지의 비용이 청구될 수도 있다.

 

‘신고’는 반려동물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동이다. ‘학대 받는 동물’을 발견했을 때는 누구든지 신고해서 법률적으로 학대자와 동물을 분리시키도록 해야 한다.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동물보호센터’에 하면 된다. 동물을 공공장소에서 죽인 사람은 징역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유기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법률’이라는 그 기준을 넘어 ‘생명으로서 반려동물을 존중하고 그들의 복지까지 생각하는 반려인이 된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지만 수시로 그 기준에 미달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개인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 자체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