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다섯 가지 형벌과 다섯 가지 즐거움(五刑五樂)
정조시대의 심노숭(沈魯崇·1762~1837)의 '자저실기(自著實紀)를 보면, 노인의 다섯 가지 형벌(五刑)과 다섯 가지 즐거움(五樂)에 대해 논한 대목이 흥미를 끈다. 먼저 다섯 가지 형벌에 관한 설명이다.
"사람이 늙으면 어쩔 수 없이 다섯 가지 형벌을 받게 된다.
1 .. 보이는 것이 뚜렷하지 않으니 목형(目刑)이요, 2 .. 단단한 것을 씹을 힘이 없으니 치형(齒刑)이며, 3 .. 다리에 걸어갈 힘이 없으니 각형(脚刑)이요, 4 .. 들어도 정확하지 않으니 이형(耳刑)이요, 5 .. 그리고 또 궁형(宮刑)이다."
눈은 흐려져 책을 못 읽고, 이는 빠져 잇몸으로 호물호물한다. 걸을 힘이 없어 집에만 박혀 있고, 보청기 도움 없이는 자꾸 딴소리만 한다. 마지막 궁형은 여색을 보고도 아무 일렁임이 없다는 뜻이다.
승지(承旨) 여선덕(呂善德)의 이 말을 듣고 沈魯崇이 즉각 반격에 나선다. 이른바 노인의 다섯 가지 즐거움이다.
1 .. "보이는 것이 또렷하지 않으니 눈을 감고 정신을 수양할 수 있고, 2 .. 단단한 것을 씹을 힘이 없으니 연한 것을 씹어 위를 편안하게 할 수 있고, 3 .. 다리에 걸어갈 힘이 없으니 편안히 앉아 힘을 아낄 수 있고, 4 .. 나쁜 소문을 듣지 않아 마음이 절로 고요하고, 5 .. 반드시 망신을 당할 행동에서 저절로 목숨을 오래 이어갈 수 있다. 이것을 다섯 가지 즐거움이라고 하리라."
- 정민의 세설신어에서 옮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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