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옮길 때 진료기록 CD 따로 안 챙겨도 된다 헬스조선 |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 2017.06.14 10:59
앞으로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자신의 영상검사 기록이 담긴 CD 등의 진료 기록을 직접 챙기지 않아도 된다. 새 병원에서 전산으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MRI·CT 등의 영상검사 기록 등을 전 병원에서 발급받아 새 병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환자 동의 하에 의료기관끼리 환자 정보와 진료기록 등을 전송해 공유할 수 있다. 환자가 응급 상태로 다른 병원을 가더라도 해당 병원이 환자의 과거 진료기록을 전산으로 조회할 수도 있다. 위급 상황에서 환자가 놓칠 수 있는 약물 알레르기 기록 등도 확인 가능해 응급 진료 시 안전성도 높아진 것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7월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일부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연말까지 약 1300곳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수술·수혈·전신마취 등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는 환자의 서명과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또 병원이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하면 병원에서 나온 세탁물의 처리, 진료기록부 이관, 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조치여부 등을 시·군·구청장이 확인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
'<정보 및 지식> > ◈ 건 강 관 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혈관질환 예방 위한 3가지 생활수칙 (0) | 2017.06.23 |
|---|---|
| 윙크, 껌 씹기, 휘파람 불기로 예방하는 병은? (0) | 2017.06.23 |
| 음주·흡연 같이 하면 체내 중금속 농도 '2배' 높아져 (0) | 2017.06.22 |
| 증상 없는 침묵의 '지방간', 간경변 되면 회복 어려워 (0) | 2017.06.21 |
| 땀 많은 여름철, 옆구리 통증 유발하는 신우신염 주의해야 (0) | 2017.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