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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가능해져..안락사와 다른 점은 무엇?
오늘(23일)부터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환자 뜻에 따라 연명(延命)의료결정법 시법 사업을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하고, 내년 2월부터는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존엄사는 안락사와 헷갈리기 쉽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다. 존엄사란 사람으로서 존엄함을 유지하며 죽는 것을 말한다. 즉,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이 동의를 거쳐 더 이상의 연명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 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이다. 연명 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또한, 존엄사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인 경우 선택할 수 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히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다.
이러한 점에서 안락사는 존엄사와 큰 차이가 있다. 존엄사가 죽음을 앞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라면, 안락사는 약물 투입 등을 통해 고통을 줄이고 인위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존엄사 가능해진다 코메디닷컴 | 도강호 기자 | 입력 2017.10.23 12:10
환자가 스스로 존엄사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연명 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한 '연명의료결정법' 시범 사업을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내년 2월 시행된다.
연명 의료에는 심폐 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포함된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 의사에 따라 연명 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만 스스로 연명 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하려면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직접 연명 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다만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 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해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ㆍ작성ㆍ등록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ㆍ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사업 참여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등 13개 기관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ㆍ작성ㆍ등록 시범 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해당 시범 사업 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시범 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다.
시범 사업 기간에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시스템에 정식 등재되며,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또 시범 사업 기간 중에 해당 기관을 통해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환자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연명 의료 시행 여부 결정은 이번 시범 사업에서 제외된다.
존엄사 여부 환자가 결정, '연명의료 결정법 시범사업'이란?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2018년 2월)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9조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위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의 동의 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해당 기관을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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