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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동영상 앱, ‘저장’ 눌렀더니 ‘공유’가? AhnLab 콘텐츠기획팀 / 2017-12-13
사람 좋아하는 성격의 대학생 A군은 캠퍼스커플인 여자친구와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도 친구들과의 모임도 자주 갖는 편이다. 얼마 전 기말고사를 마치고 모임에 참석했는데 누군가 재미있는 앱이 있다며 스마트폰에 설치해주었다. 유명 드라마나 영화의 대사를 따라 하는 동영상 더빙 앱이었다. 드라마의 대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친구들의 더빙이 웃음 포인트. A군도 옆자리의 ‘여사친(여자 사람 친구)’와 얼굴을 맞대고 동영상을 촬영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어느 날 A군의 여자친구가 심각한 톡 메시지를 보내왔다. A군에게 다른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 알고 보니 지난 밤 동영상 앱에 올린 영상을 친구들이 보고 오해를 했던 것이다. 분명 자신의 스마트폰에만 저장했는데 아무나 볼 수 있는 형태로 모두에게 공개된 것이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최근 위와 비슷한 사례가 자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특히 유명 연예인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모 앱을 이용해 찍은 동영상이 유출되면서 열애설 등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해당 앱에는 동영상을 자신만 볼 수 있는 ‘나만 보기’라는 기능이 있지만 이용자들이 무심결에 그냥 업로드를 하는 게 화근이다. 이용자들이 그 기능을 선택하지 않으면 영상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 이 동영상 앱 제작사는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촬영한 셀카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유튜브 광고 영상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최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애니메이션 필터를 통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합성해주는 또 다른 영상 메시지 앱 역시 셀카 사진 유출의 요주의 대상이다. 촬영한 사진을 저장하기 위해 무심코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했다간 자칫 사진을 전체 공개해버리기 쉽다는 게 사용자들의 전언이다. 이처럼 카메라 앱 또는 영상 메신저 앱을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을 알아본다.
(*이미지 출처: VGstockstudio/shutterstock.com)
문자, 음성을 넘어 동영상 메신저의 시대, 개인정보는?
현재 다양한 기능이 추가된 수많은 카메라 앱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다. 과거엔 일반 사진 촬영이 전부였지만 어느 시점부터 특유의 필터와 보정 효과를 차별 기능으로 탑재해 개발 및 출시되고 있다. 속칭 '뽀샤시 효과’뿐만 아니라 눈을 키워주거나 얼굴을 작게 만들어주는 ‘셀프 성형’ 기능도 있다. 또 애니메이션 필터 기능으로 동영상에서 머리스타일을 바꿔주거나 안경, 수염 등을 달아주거나 귀여운 동물 또는 캐릭터를 덧입혀줘 단순히 예쁜 사진이 아니라 재미있는 사진과 추억을 만들어준다.
문제는 앱 개발사가 사용자 확대를 통한 수익 창출 및 트래픽 증가에 집중하다 보니 ‘공유 기능’ 탑재 시 사진이라는 엄연한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기 십상이라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앱 개발사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없다는 것이다. 앱 개발사들이 앱을 만들어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 같은 유통사들의 심사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는 그나마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규제 조항이 있지만 ‘셀카 정보’에 대한 규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허점이 자칫 사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셀카도 개인정보, 저장 또는 공개할 때 신중해야
셀카의 시대. 어디서나 스스럼없이 셀카를 찍는다. 혼자만 있는 공간뿐 아니라 버스나 지하철 같이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나 위험하지만 자전거를 타면서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모습을 스마트폰에 담아낸다. 셀카 사진으로 본인 인증을 하는 스마트폰까지 나온 걸 보면 셀카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행위가 된 지 오래다.
셀카 사진들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구글의 사진보관 서비스인 구글포토에 저장된 본인촬영(셀피)사진은 총 240억 개로 13.7페타바이트(PB)의 저장공간을 차지한다고 한다. 이를 한 장씩 모두 넘기면 424년이 걸릴 정도로 방대한 양이다.
현재 셀카 앱은 20여종에 달한다. 셀카를 재미 삼아 찍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사진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건 스스로의 몫이다. 물론 앱 개발사가 사진 또는 동영상도 개인정보라는 점을 인지하고 유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지만, 이 보다 앞서 사용자들 스스로 주의가 필요하다. 앱 설치 시 주요 기능 중에서 공개 범위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살펴보는 한편, 해당 앱의 리뷰나 평판 등을 꼼꼼히 읽어본 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간의 직, 간접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한 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시 거둬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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