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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서운 한파 속 저체온증 환자 발견했다면…

by 파스칼바이런 2018. 1. 11.

매서운 한파 속 저체온증 환자 발견했다면…

'작은 충격'도 주의해야

이현정 헬스조선 기자 / 2018.01.04 17:00

 

 

 

 

최근 연이은 한파로 저체온증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기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응급실을 찾는 저체온증 환자가 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들은 당분간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저체온증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체온증은 도대체 어떤 질환일까.

 

◇중심 체온 떨어지면 의식 저하, 심한 경우 사망까지

저체온증은 외부 온도의 변화로 체온이 35도 아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체온이 과도하게 떨어지면서 몸을 떨거나, 피부가 창백해지고, 피부가 하얘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만일 체온이 32도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 몸은 스스로 체온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멈추게 되고 의식저하에 빠질 수 있다. 체온이 떨어지면 인체 각종 장기의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심장은 심박출량과 혈압이 떨어지고, 악성 부정맥이 생긴다. 또한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하는 반면, 기침 반사 등의 폐기능은 감소하기 때문에 폐렴 등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추위 저항 능력 낮은 소아, 노인 특히 주의

저체온증은 누구에게나 위험하지만 특히 추위에 대한 저항 능력이 낮은 소아나 노인이 고위험군이다. 저혈당, 당뇨병, 갑상선 기능저하증, 부신피질 기능저하증, 뇌경색, 뇌손상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도 위험하다. 저체온증 고위험군의 경우라면 한파에 가급적 외출을 삼가야 한다. 만일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얇은 옷을 겹쳐 입고, 머리나 목 등을 모자와 목도리 등으로 보호하는 등 보온에 신경써야 한다. 또한 연초를 맞아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술을 마시면 말초혈관이 확장돼 저체온증이 쉽게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저체온증 환자는 작은 충격도 주의해야

만일 저체온증이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했다면 우선 환자를 따뜻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옷이 물에 젖었다면 즉시 마른 옷으로 갈아입힌다. 야외에서 따뜻한 곳을 찾기 힘들다면 적어도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 환자가 의식이 흐려져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면 따뜻한 옷 등으로 환자를 보호하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고대안암병원 응급의학과 김수진 교수는 "특히 중심체온이 32도 이하인 저체온증 환자는 작은 충격에도 부정맥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스럽게 이송해야 한다"며 "저체온증 환자의 체온을 올리기 위해 직접적으로 불에 가까이 하거나 뜨거운 물을 부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고 말했다.

 

 


 

 

사망으로 이어지는 저체온증…몸 떨리는 '오한'이 첫 증상

이보람 헬스조선 기자 / 2017.12.12 10:00

 

 

저체온증은 신체가 정상체온을 유지하지 못하고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상태이다.

 

추위에 장시간 노출돼 있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런 추위와 같은 환경적 요인 등으로 신체가 정상체온을 유지하지 못하고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저체온증’이라고 한다. 저체온증의 첫 번째 증상은 몸이 떨리는 오한이다. 야외에서 보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로 낮은 온도와 강한 바람에 노출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다. 오한이 나타나는 이유는 빼앗긴 체온을 원래 상태로 돌리기 위해 몸에서 열을 생산하려고 근육을 떨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영하권의 낮은 기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된다. 이로 인해 움직임이 둔해지거나 걸음걸이가 흔들리고, 가벼운 착란 증상이 나타나는 등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다 체온이 33도로 내려가면 근육이 딱딱해지고, 30~31도가 되면 의식이 없어지며, 29도가 되면 맥박과 호흡이 느려지고, 28도가 되면 심장이 정지해 사망할 수 있다.

 

저체온증, 실내온도도 신경 써야

 

저체온증은 영하의 온도만이 아니라 영상 10도라도 보온이 안 되면 체온이 계속 떨어지면서 나타난다.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도 저체온증을 주의해야 한다. 보라매병원이 전국 17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89명의 저체온증 환자의 차트를 분석했더니, 저체온증이 나타난 장소 중 실내가 33.7%(30건)였다. 추운 날 난방을 하지 않고 지내면 낮에는 괜찮다가 밤이 되면 실내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자다가 저체온증에 빠지는 것이다. 추운 날씨에는 적정 실내 온도(18~24도)인지 자주 확인해야 한다.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온 유지를 위한 복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에서 활동할 때는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 기능이 있는 기능성 의류를 입는 것이 좋다. 또한 손·목·머리 등에는 장갑·목도리·모자 등을 착용해서 열 손실을 줄여야 한다. 따뜻한 음료와 간식 등을 잘 섭취해 몸에서 열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효과적이다.

 

 


 

 

실내에서도 저체온증 생길 수 있다던데‥ 이유는?

김련옥 헬스조선 인턴기자 / 2014.01.07 10:35

 

 

체온에 따른 몸의 변화 기후변화환경포럼 자료

 

저체온증이란 중심체온(항문 안쪽의 직장에서 잰 온도)이 35도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몸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체온이 떨어져 발생하는데,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만 해도 저체온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한다.

 

중심체온이 35도가 되면 오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는 저체온증 증상의 첫 신호이므로 즉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저체온증은 실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송경준 교수가 전국 17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89명의 저체온증 환자의 차트를 분석했더니 저체온증이 나타난 장소 중 실내가 33.7%(30건)였다는 결과도 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추운 날 난방을 하지 않다가 기온이 떨어지는 밤이 되면 실내가 냉각되면서 자다가 저체온증에 빠지는 것이다. 따라서 날씨가 추울 때는 실내가 적정온도(18~24도)인지 자주 확인해야 한다.

 

노인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환자도 저체온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질 때 근육, 간, 심장 조직에 혈액을 많이 가게 해서 체온을 유지하는데 혈관 질환자들은 혈관의 수축과 팽창이 원활하지 않아 저체온증에 빠질 위험이 더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