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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중독 공식 질병으로 분류 권순일 기자 l 2019년 5월 26일 10:13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Gaming disorder.게임이용장애)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했다.
WHO는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 총회 B 위원회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는 안을 포함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B 위원회에서 통과된 새 기준은 오는 28일 폐막하는 총회 전체 회의 보고를 거치는 절차만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정 논의는 마무리됐다. 새 개정안은 WHO 194개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된다.
게임 중독에는 ‘6C51’이라는 질병 코드가 부여됐으며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분류됐다. 각국 보건당국은 코드가 부여된 질병에 대한 보건 통계를 발표해야 하며,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WHO는 게임 중독을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고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하는 게 12개월 이상 지속하면 게임 중독으로 판단한다.
다만 증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12개월보다 적은 기간에라도 게임 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이날 총회에서 WHO가 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면서 각국은 2022년부터 WHO 권고사항에 따라 게임중독에 관한 질병 정책을 펴게 된다.
권순일 기자 kstt77@kor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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