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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관련>/◆ 신 앙 관 련

[교회와 나' 새롭게 알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신앙과 삶을 배웁시다!

by 파스칼바이런 2021. 6. 22.

[‘교회와 나’ 새롭게 알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신앙과 삶을 배웁시다!

서명옥 로사(대전가톨릭대학교 기초신학 강사)

 

 

4. 교회(하느님의 백성)의 직무와 과제 ① 하느님의 백성은 무슨 일을 하는가?

 

모세는 (부르심을 받기 전) 양을 치고 있었고,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는 어부였고 마태오는 세리였다. 목자, 어부, 세리, 농부, 교사, 간호사... 등은 직업명이다. 그것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교회, 곧 ‘하느님의 백성’은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떤 일로 ‘하느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가? 바로 그것을 이제 살펴보기로 하자.

 

‘하느님의 백성’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에 대한 모든 진술을 해석하는 기본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앞서 함께 보았다. 그런데 이 기본원리가 특히 교회(하느님의 백성)의 ‘직무’가 무엇인가를 진술하는 것에 적용된다. 이 직무론을 통해 공의회는 교회에 대한 총체적 숙고에서 관점의 변화를 이뤄냈고, 바로 이 관점의 변화가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하느님의 백성으로 이해하게 되는 핵심적 요인이 된다. 그것은 곧 교계제도적 직무에 기초한 전래적인 신분적 사고를 극복하고, 교회 안의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백성으로 교회 자체가 되기 위해 메시아적, 사제적, 예언적 과제를 실현하는 것에로 불리었다는 새로운 사고를 하게 된 것이다.

 

이 공의회 이전까지 종종 자행되었고 그리하여 모든 해결을 방해하는 한 오류는 교계제도적 직무와 교회의 직무를 동등시하는 것이다. 곧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의 전통은 두-직무론을 옹호했는데, 두 직무란 재치권(裁治權 : 관할권의 의미로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 교도권 및 성품권과 구별해 협의의 사목권이라고도 불림)과 성품권(성사권: 하느님 나라 일에 봉직하는 직무를 성직이라 하고 이 성직에 서임되는 것을 성품이라 함)을 말한다. 이 두 직무는 이미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교계제도에 국한되어 있는 직무로, 이러한 사고방식에 따라 교도권(교황을 비롯한 주교들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나 가르치는 권한을 가리킴)의 행위는 판결(재판)의 임무이고 그리하여 자연히 신자들을 다스리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것을 교회의 역할로 여겨왔다.

 

이에 반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세-직무론을 옹호한다. 그것은 왕적, 사제적, 예언적 직무이며, 이 세 가지가 총체적으로 하느님의 백성, 곧 교회의 직무들이다. 그런데 이 세 직무가 어디에서 연원하고 있는지, 곧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지난 회에 얼핏 보았듯, 이 직무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 것이며, 바로 그분의 직무가 곧 그 백성들의 직무가 된 것이다. 말하자면 하느님의 백성(교회)은 교계제도나 평신도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 구성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하느님의 백성을 함께 불러 예언자로 가르치시고 왕으로 이끄시며 사제로 성화시키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직무에 참여함으로써 존재하며, 그런 까닭에 이 공동체의 생성과 발전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직무이다. 곧 그리스도의 왕직, 사제직, 예언직이 바로 하느님 백성 모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직무이며, 이것이 곧 하느님의 백성이 하는 일이다.

 

[2021년 6월 6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대전주보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