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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나’ 새롭게 알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신앙과 삶을 배웁시다! 서명옥 로사(대전가톨릭대학교 기초신학 강사)
5. 하느님의 백성과 구성원(관계) ① ‘하느님의 백성’과 교계제도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 이해는 하도 중요하고 깊어서 교회 안 구성원만 가지고 그 의미를 다 헤아릴 순 없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 안 구성원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교회 밖까지 온 인류를 아우르는 이 말(하느님의 백성)을 올바로 깨닫는 기초를 탄탄히 세우게 될 테니. 이 장에서는 (교회 구성원간의 관계에 앞서) 교회 안 구성원이 ‘하느님의 백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곧 공의회가 누구를, 어떻게 하느님의 백성으로 이해하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이다. 그러나 크게 보아 그 구성원으로 교계제도와 평신도를 들 수 있다. 이 양자의 근본적 귀속 관계를 ‘하느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통해 알아보자.
먼저, 하느님의 백성과 교계제도의 관계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의회 「교회헌장」의 둘째 예안과 확정안 비교표를 아래에 배치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공의회가 ‘하느님의 백성’ 개념으로 종전까지 교회로 이해해왔던 교계제도를 넘어서게 된 것은 무엇보다 「교회헌장」의 ‘하느님 백성’의 자리매김에서 분명해진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이 헌장을 위한 둘째 예안에는 ‘교계제도’가 제2장에서, ‘하느님의 백성’이 제3장에서 다루어진다. 곧 ‘하느님의 백성’이 ‘교계제도’ 아래에서 다뤄지고 있고, 특히 하느님의 백성을 평신도와 함께 봄으로써 하느님의 백성을 평신도 신분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여전히 교회 전체의 보편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음이 나타난다.
그러나 「교회헌장」의 확정안을 보면 ‘하느님의 백성’을 ‘교계제도’의 제3장보다 앞서 제2장에서 다룬다. 곧 ‘하느님 백성’ 항을 ‘교계제도’ 항 위에 놓음으로써 성직자와 평신도를 포함한 모두가 전체교회를 이루는 하느님 백성으로 보게 했다. 바로 여기에 하느님의 백성과 교계제도의 상관관계가 들어있다. ‘하느님의 백성’이 교계제도 위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교계제도가 하느님의 백성을 이루는 한 부분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곧 평신도와 마찬가지로 하느님 백성의 동등한 구성원인 것이다. [2021년 7월 4일 연중 제14주일 대전주보 4면]
5. 하느님의 백성과 구성원(관계) ② 하느님 백성 안에서 교계제도의 의미
우리는 지금 하느님의 백성을 공부하면서 거듭 그 구성원간의 평등성을 말하고 있다. 곧 교계제도는 평신도와 마찬가지로 하느님 백성의 동등한 구성원이라는 것이다. 교계제도와 평신도 모두 하느님 백성의 동등한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의미인가? 동등성이 양자(兩者)의 직무의 획일성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양자 각각 자신들 본연의 고유성 없이 동등성은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느님 백성 안에서 교계제도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느님 백성의 모든 구성원은 그리스도 직무의 실행자들이고, 이들 모두가 총체적으로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공동체는 동등하게 서 있으면서도 또한 서로 속해있는, 여러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공동체들의 공동체성의 표지가 바로 교계제도적 직무이다.(E. Klinger) 교계제도(주교, 사제, 부제)는 전체적 영역에서 하느님 백성의 결합의 표지이며,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드러낸다. 그런 까닭에 동료적, 친교적 제도(Kollegiale Institution)이다. 이는 전체 하느님 백성 자체를 조직하는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이 교계제도적 직무는 교회공동체의 결속의 표지이고 개별교회(전 세계의 가톨릭 교회를 ‘보편 교회’라고 하고 각 지역, 교구의 가톨릭 교회를 ‘개별 교회’라 함)에 공적 보편성을 보증한다. 이로써 공의회는 교계제도가 지닌 종전까지의 서열중심의 엄격한 위계질서적 이해를 극복하고 교계제도를 명백히 하느님 백성의 제도로서 규정하고 있다. 교계제도는 하느님 백성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의 봉사 안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면 교계제도적 직무가 이러한 구상에서 등한시되거나 손상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다만 그것이 기본직무의 관점 아래 숙고됐을 뿐이다. 곧 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가 진정한 동등성 안에 결합되어 있는 공동체지만, 서로 다른 위임과 직무에서 서로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공의회는 또한 교계제도에 대한 아주 세분화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교계제도가 특수하게 관계하고 있는 권한문제에 관한 것이다. 무엇보다 공의회는 재치(裁治)적 행위와 사목적 행위를 동일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멈춘다. 사실 ‘재치’도 ‘사목’도 근본적으로는 ‘사목’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개념이지만, 그럼에도 구분을 하자면, 재치는 교계제도적 차원에서 백성을 다스린다는 의미이고, 사목은 백성들 한가운데서 백성을 돌본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이는 특히 한편으론 교계제도에 속하고, 다른 한편으론 성품성사에 의해 교회 안에서 고유하고 특수한 임무를 갖는 ‘사제’에 대한 진술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직무 사제는 특수 사제직과 보편 사제직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이 둘은 교계제도적으로는 재치권의 의미에서, 그리고 성사적으로는 사목적 임무의 의미에서 서로에게 속해있다. 따라서 보편 사제직은 평신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직무 사제에게도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하느님의 백성’과 교계제도는 공의회 이전처럼 서로 대치되는 관계가 아니라, 교계제도 역시 하느님 백성의 구성원으로서 평신도와 함께 하나의 전체 교회를 이루고 있다.
[2021년 7월 11일 연중 제15주일 대전주보 4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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