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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관련>/◆ 신 앙 관 련

[교회와 나 새롭게 알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신앙과 삶을 배웁시다!

by 파스칼바이런 2021. 10. 19.

[교회와 나 새롭게 알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신앙과 삶을 배웁시다!

서명옥 로사(대전가톨릭대학교 기초신학 강사)

 

 

8.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평신도 이해 II ① ‘평신도 사도직’의 이해

 

이 장은 공의회의 평신도 이해의 둘째 부분으로 ‘평신도 사도직’에 집중하여 살펴본다. 전제돼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평신도 사도직이 평신도 모두에게 예외 없이 해당된다는 것이다.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근본적 이해는 물론 이 공의회의, 교회에 대한 관점의 획기적 변화 곧 교회를 하느님 백성으로 이해한 데서 비롯한다. 이처럼 ‘하느님 백성’ 개념은 거듭거듭 우리가 교회와 그 구성원과 그 삶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열쇠 역할을 하고 있다.

 

「교회헌장」 2장에 나타난 ‘하느님의 백성’의 신학적 핵심은 결국 평신도와 사제가 본질적으로 동등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 자신이 하느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공동체이며, 그 백성을 그리스도께서 예언자로 가르치고 왕으로 이끌며 사제로 거룩하게 하신다. 곧 그리스도의 활동이 교회에 교회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며, 교회의 직무와 봉사는 곧 그리스도의 직무요 봉사이다.

 

이러한 기초 위에 공의회는 “평신도 사도직은 바로 교회의 구원 사명에 대한 참여이며, 모든 이는 세례와 견진을 통하여 바로 주님께 그 사도직에 임명된다.”(교회헌장 33항)고 명백히 천명한다. 곧 평신도 사도직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에서 나온 것이므로 결코 교회 안에 없을 수 없다(평신도교령 1항). 공의회는 또한 평신도 사도직의 토대가 그리스도와의 결합에 있음을 분명하게 제시하면서(평신도교령 3항), 평신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을 앞서 살펴본 하느님 백성 공동의 왕직, 사제직, 예언직(4장 참조)과 구별하여 별개의 항으로 재차 강조한다.

 

첫째, 평신도의 사제직(교회헌장 34항): ‘영원한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신도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증거와 당신의 봉사를 계속하기를 바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과 사명에 밀접히 결합시키신 평신도들에게 당신 사제직의 일부도 맡기시어, 하느님의 영광과 인류구원을 위하여 영신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은 그리스도께 봉헌되고 성령으로 도유된 사람들로서 언제나 성령의 더욱 풍부한 열매를 맺도록 부름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는다.’

 

둘째, 평신도의 예언자직(교회헌장 35항): ‘위대한 예언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생활의 증거와 말씀의 힘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를 선포하셨으며 영광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당신의 예언자직을 수행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이름과 권력으로 가르치는 교계만이 아니라 평신도들을 통해서도 예언자직을 수행하신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평신도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신앙 감각과 말씀의 은총을 주시어, 가정과 사회의 일상에서 복음의 힘이 빛나게 하셨다.’

 

셋째, 평신도의 왕직(교회헌장 36항):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시고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께 높이 올려지시어 당신 나라의 영광을 차지하셨다. 그분께서는 이런 권한을 당신 제자들에게 주시어, 그들도 왕다운 자유를 누리며 극기와 거룩한 생활로써 죄가 자신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섬기며, 섬기는 것이 다스리는 것인 그 임금님께 자기 형제들을 겸손과 인내로 인도하게 하신다. 주님은 실제로 당신 나라를 평신도들을 통해서도 확장하기를 바라신다.’

 

[2021년 10월 3일 연중 제27주일(군인 주일) 대전주보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