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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달라진 각종(교통) 벌칙금

by 파스칼바이런 2015. 4. 29.

4월부터 달라진 각종(교통) 벌칙금

 http://cafe.daum.net/lky0495/T6Uf/119

 

 

 

4월 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2015년 4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