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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무기 EMP 폭탄

by 파스칼바이런 2015. 8. 10.

 

 

‘E-폭탄’이 터질 때 발생하는 전자기 펄스가 안테나와 전력선을 타고 이동해  민간, 군사용 가리지 않고 수백m 내의 전자장치를 모두 파괴.

 

앨빈 토플러는 《전쟁과 反전쟁’(War And Anti-War)》에서 스텔스 폭격기가 한반도 핵시설 3개소를 공격했는데, 사망자는 없고 核기폭장치 가까이에서 근무하는 기술요원이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는 내용을 기술한 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核시설의 기폭장치 전자 구성품들이 용해됐는데, 이것은 B-2 스텔스 폭격기로부터 발사된 마이크로웨이브 공격을 받은 것이었다고 토플러는 말했다.

 

이처럼 전자기 펄스(EMP: Electromagnetic Pulse)를 발생시켜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고 상대방의 전자 장비를 무력화하는 신종 무기를 ‘E-폭탄’(E-Bomb=EMP폭탄)이라고 한다. 유사시 ‘E-폭탄’이 도시에서 폭발하면 텔레비전, 형광등, 자동차, 컴퓨터, 휴대전화 등 반도체로 작동하는 전자기기는 모두 망가져 100년 전의 세상으로 되돌아간다.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한 벙커일지라도 전자폭탄이 내뿜는 강력한 에너지가 환기 통로나 안테나를 통해 벙커로 흘러들어가 컴퓨터와 통신장비의 전자회로를 모두 녹여버린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E-폭탄’이 터질 때 발생하는 전자기 펄스가 안테나와 전력선을 타고 이동해 민간, 군사용 가리지 않고 수백m 내의 전자장치를 모두 파괴하기 때문이다.

 

‘E-폭탄’의 원리는 1925년 물리학자인 콤프턴(Arthur H. Compton)이 발견했다. 고에너지 상태의 빛(광자)을 원자번호가 낮은 원자에 쏘면 전자를 방출시킨다는 것이 ‘콤프턴 효과’다.

 

이 원리를 이용해 ‘E-폭탄’ 내부에서 초기 전자기 펄스가 만들어지고, 이를 수천만 암페어의 강한 전자기 펄스로 압축하는 것이 ‘플러스압축장치’(FCG)다.

 

전자기펄스가 지면으로 발사돼 반도체를 강타하면 반도체는 마치 전기판에서 프라이 되듯 가열돼 파괴된다.

미국이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 FCG이다. 미국의 ‘E-폭탄’은 초전도 자석을 이용해 만든 최첨단 폭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첨단기술 없이도 기본적인 FCG를 만들 수 있다. 호주의 첨단무기 전문가인 카를 콥(Carlo Kopp)은 “1940년대 기술로 ‘E-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과학 잡지 ‘Popular Mechanics’는 ‘E-폭탄’이 400달러 정도면 만들 수 있다고 보도했던 적도 있다.

 

1958년 미국이 태평양 상공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했을 당시 방출된 감마선이 대기 중 산소와 질소를 때리면서 파도처럼 펄스를 만들어내 수백km 떨어진 곳에 영향을 미쳤던 적이 있다.

 

하와이에서는 가로등이 모두 꺼졌고 호주에서도 무선항해에 지장을 받았다. 미국은 이때부터 전자기 펄스 무기를 개발했다. 인도의 경우 파키스탄이 인도의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벵골 지방을 ‘E-폭탄’으로 공격할지도 모른다며 이에 대비해 FCG장치를 연구하기도 했다.

 

인도군의 연구에 따르면 전자기 펄스는 폭발 뒤에도 ‘시간 지연 효과’가 나타나 15분이 지난 뒤에도 전력선이나 통신망을 따라 전기 충격이 이어졌다.

 

세계 각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날마다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우리는 사이버 안보에 관한 기본 법률조차 없는 상태다.

 

현재 국내 사이버 안보 관련 법제는 대통령 훈령으로 만든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이 전부다. 그나마 사이버 위기 시 상황 전파 등에 관한 내용 위주여서 실질적 응전(應戰)에는 미흡하다.

 

정부 관계자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에 사이버 안전 관련 규정이 산재해 있지만 이는 일상적인 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것이어서 치명적이고 전문적인 북한 해커들의 공격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국회에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이 계류 중이지만 야당이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17~18대 국회 때도 비슷한 법안이 제출됐지만 여야, 관련 기관 간 입장이 대립하면서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공안 당국은 사이버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통신 사업자에게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과 연결된 국내 대공(對共) 용의자 수사를 위해 합법적 감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통합방위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법에는 군이 '영토, 영공, 영해를 수호한다'고 돼있지만 사이버 공간은 포함돼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주요 기반 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사이버안보보호법', 사이버 전쟁 시 민관 협력을 규정한 '사이버안보강화법' 등 5개 관련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일본도 작년 11월 사이버 전쟁 시 정부·기업·개인 등 주체별 책무를 규정한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을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