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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와 한 끗 차이, 가짜뉴스를 피하는 방법

by 파스칼바이런 2021. 1. 29.

팩트와 한 끗 차이, 가짜뉴스를 피하는 방법

AhnLab 콘텐츠기획팀 l 2021-01-27

 

 

과거, 뉴스 콘텐츠는 언론사 기자 등 일부의 특정 집단에 의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 이제 누구나 뉴스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영상의 경우에도, 별도의 방송 장비 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촬영 가능하다.

 

다만, 뉴스 생산이 쉬워지면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가짜뉴스’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이제 기존의 정보 혹은 뉴스를 짜깁기하거나 간단한 글자 합성만으로도 가짜뉴스를 쉽게 만들 수 있게 됐다. 그러다 보니 가짜뉴스에 현혹되어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고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가짜뉴스의 위험성과 가짜뉴스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가짜뉴스의 유래

 

가짜뉴스(Fake News)는 말 그대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꾸민 뉴스를 말한다. 일반적인 소문과 달리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짓 뉴스라 할 수 있다.

 

사실 가짜뉴스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서동요의 주인공 선화공주와 서동 간의 스캔들은 한국판 가짜뉴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18세기 프랑스 루이16세의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 네트가 프랑스 혁명 때 처형 당한 이유가 민중들이 봉기한 이유에 대해 “빵이 없어서 배가 고프면 케이크를 먹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말한 것이 훗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유명한 가짜뉴스 일화로 꼽힌다.

 

최근 들어서는 정치, 경제, 사회, 연예,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있다. 소셜 미디어 채널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가짜뉴스가 퍼져 나가고, 잘못된 바탕으로 타인을 무분별하게 비방하는 행태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또한, 일부 언론사 역시 가짜뉴스 관련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뉴스가 다른 뉴스를 ‘팩트체크’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가짜뉴스 방지법까지 발의

 

그럼, 이 같은 가짜뉴스를 생산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사람을 포함해 유포자도 처벌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44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의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가짜뉴스 방지법이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되기도 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타인의 고의적인 거짓 또는 불법 정보 생산과 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손해를 입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인터넷 상의 고의적인 거짓 정보와 불법 정보 유통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한 불법 정보 삭제 조치 등 이용자 보호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의 불법정보 생산‧유통 등 위법행위로 다른 이용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낮고, 피해 구제도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불법 정보 생산·유통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한 범위에서 결정하되 △고의성,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구별하는 법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은 도서관 및 정보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홈페이지에 가짜뉴스를 구별하는 법을 소개했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이 밝힌 가짜뉴스를 찾아내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출처를 고려하세요.

2. 기사 제목 이상을 읽으세요.

3. 작성자를 확인하세요.

4. 근거자료는 어떤가요?

5. 날짜를 확인하세요.

6. 기사가 농담조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세요.

7. 당신이 선입견을 갖고 있진 않은지 확인하세요

8.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위 구별법을 기반으로 가짜뉴스를 구별하는 법을 정리하면 이렇다.

 

먼저 SNS 등에서 어떤 정보가 올라오면 그 정보가 누구에게서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해당 내용을 퍼뜨린 사람이 누구인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서 정보가 나온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면 누가 그 정보를 전달했는지 살펴야 한다. 정보를 전달한 매체가 어떤 언론사인지, 믿을 만한 기자가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진실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함부로 공유하지 않고 신뢰도 높은 언론 매체를 두세 군데 더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내 믿음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각자가 자신만의 선입견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차별적으로 보여지는 뉴스들을 전부 다 클릭해서 살펴볼 필요는 없다. 너무 많은 정보들로 인해 진짜 중요한 정보들마저 영향을 받고 오히려 진실을 놓쳐버릴 수 있다. 평소보다 표현 수위가 높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되어있는 제목의 글들은 과장 또는 가짜뉴스일 확률이 높다.

 

가짜뉴스는 유명 언론사 사이트의 디자인을 교묘하게 따라하는 경우가 있다. 대체로 가짜뉴스들은 적절하지 않은 단어나 표현을 자주 사용하며 심지어 맞춤법 오류까지 있다. 또한 사진은 합성한 경우가 많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가짜뉴스는 날짜가 없거나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의 진위 여부가 알기 어렵다면 팩트체크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뉴스를 검증하는 것도 방법이다. 서울대학교는 팩트체크’라는 사이트를 통해 뉴스의 팩트를 검증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는 것처럼, 온라인 허위 정보에 속거나 이를 퍼뜨리는 것도 몇 가지 판별 기준을 적용해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