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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관련>/◆ 교리 & 영성

[더 쉬운 사회교리 해설] 180. 복음과 사회교리

by 파스칼바이런 2022. 8. 12.

[더 쉬운 사회교리 해설 - 세상의 빛]

180. 복음과 사회교리

(「간추린 사회교리」 93~94항)

사회 정의의 올바름은 이웃 사랑으로 식별돼야 한다

가톨릭신문 2022-08-14 [제3306호, 18면]

 

 

법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

하느님 법칙인 사랑으로 완성돼

이웃 향한 존중·배려 고려돼야

 

 

 

2019년 3월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행사에 참석한 이주민과 난민들이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진우: 데모하는 게 천벌 받으면 데모하게 만든 사람들은 무슨 벌 받습니까?

우석: 데모를 해서, 바뀔 세상이면, 내가 열두 번도 더 바꿨어. 세상이 그리 말랑말랑 한 줄 알아? 계란 아무리 던져 봐라 바위가 뿌사지나.

진우: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기고, 계란은 아무리 약해도 살은 기라꼬. 바위는 뿌사지가 모래가 돼도 계란은 깨어나서 그 바위를 넘는다, 그 얘기는 모릅니까?

(영화 ‘변호인’ 중)

 

 

■ 법이 지향하는 바

 

법 없이도 착하게 살면 좋겠으나 법이 필요한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위법과 불법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법은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지켜 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법에 대한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며, 법은 그 자체로 지켜져야 한다고 하지요.

 

물론 이 법이 어떤 지향을 갖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법률은 그 자체로 폭력이고 개선돼야 한다고 합니다. 쉬운 예로 한국은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독재 치하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인권과 생명이 억울하게 상하는 아픔도 많았습니다. 요컨대 불법·편법·위법도 문제지만 법이 진정으로 향하는 바가 어디인지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율법 준수를 강조하며 법 정신의 목적이 용서와 화해 그리고 이웃과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임을 최우선적으로 언급합니다.

 

■ 법의 완성인 사랑

 

어떤 교우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부님, 약자를 위한 우선적 배려가 이뤄지는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닐까요? 그 약자란 나보다 열악한 처지에 있거나 혹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고요.” 매우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경제·노동·문화 등 사회 전반에서 약한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합니다. 병고나 장애를 겪는 분, 가난하거나 외국인의 신분 혹은 인종·문화·언어 등의 약함이나 고통을 겪는 분들이지요.

 

하지만 식별기준인 객관적 상황도 중요하나 이와 더불어 바로 우리 내면의 성숙함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웃을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한 나의 태도와 마음말입니다. 법치를 완성하는 것 또한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법은 사람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인간적 영역의 법은 하느님의 법칙인 사랑과 도덕에 따라 완성된다고 합니다.

 

■ 법과 도덕의 상호관계

 

가톨릭교회는 도덕과 법이 상호적이라는 사실과, 사회 정의의 올바름은 효용성과 소유만이 아닌 가장 본질적 요소를 통해 식별돼야 함을 강조합니다. 바로 이웃에 대한 존중과 사랑입니다.(「간추린 사회교리」 201~202항) 법치주의는 수호돼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웃에 대한 배려나 사랑이 그 안에서 함께 고려되느냐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과 사회를 보고 배운다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여 주고 있을까. 그런데 정작 어른들이 자신의 권리와 이익만을 위한 법치, 이웃의 아픔에는 공감하지 못하는 사회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닐까. 옳지 못한 것은 틀렸다고 말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용기는 어디서 얻을까. 우리 모두가 성찰해야합니다.

 

“교도권은 정의와 평화를 강조하며 도덕과 법에 따르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더욱 깊이 성찰하게 되었다. 교황 비오 12세의 발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도덕과 법의 관계에 중요성을 부여하였다는 점이다.”(「간추린 사회교리」 93~94항 참조)

 

 


 

이주형 요한 세례자 신부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서울대교구 2012년 2월 사제서품. 방배4동ㆍ성내동ㆍ성수동본당 보좌를 거쳐 현재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