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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관련>/◆ 교리 & 영성

[가톨릭교회의 거룩한 표징들] (22) 공의회

by 파스칼바이런 2022. 10. 27.

[가톨릭교회의 거룩한 표징들] (22) 공의회

공의회, 교회 가르침 결정하는 주교들의 회합

가톨릭평화신문 2022.10.23 발행 [1683호]

 

 

 

▲ 보편 공의회는 전 세계 모든 주교가 참가해 신앙과 윤리 규범, 교회 생활에 관련한 교회 가르침을 결정한다. 사진은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열리고 있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총회 모습.

 

 

10월 11일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60돌을 맞는 날이다. 쇄신과 적응을 통해 교회의 현대화를 추진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성사적으로 새롭게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호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60주년을 기념해 공의회에 관해 알아본다.

 

공의회는 신앙과 윤리 규범 및 교회 생활과 관련한 주교들의 회합이다. 보편 교회법인 「교회법전」에 따르면, 가톨릭교회는 주교들의 회합과 관련해 주교회의와 주교대의원회의, 공의회라는 세 기구를 구성하고 있다.

 

주교회의는 한 국가 또는 특정 지역 하느님 백성의 선익을 위한 그 국가 또는 지역 주교들의 상설 협의체이다. ‘주교 시노드’라고도 하는 주교대의원회의는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 또는 세계 교회 전체를 위한 주교들의 회합을 말한다. 주교대의원회의는 특정 지역 또는 국가의 모든 주교가 회원으로 참가하는 주교회의와 달리 모든 주교가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교회의에서 선출한 대의원 주교들과 교황이 임명한 대의원 주교들이 참석한다. 또 주교대의원회를 소집하고 회의 주제를 정하는 고유한 권한을 가진 이는 바로 교황이다. 주교대의원회의에서 참가 주교들에게 투표권이 있지만, 그 투표권은 해당 사안에 대한 확정 또는 실행 여부를 가리는 의결 투표권이 아니라 해당 사안을 교황에게 건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가리는 건의 투표권이다. 곧 주교대의원회의는 그 자체로 의결기구가 아니라 교황의 자문기구인 것이다.

 

공의회는 협의체인 주교회의나 자문기구인 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와 달리 회의에 참가하는 주교들이 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회의이다. 공의회는 크게 지역(개별) 공의회와 세계(보편) 공의회로 나뉜다. 지역 공의회는 다시 전국 공의회와 관구 공의회로 구분되는데 전국 공의회는 전국 차원에서 여는 공의회를, 관구 공의회는 관구 차원에서 여는 공의회를 말합니다. 보편 공의회라고도 하는 세계 공의회는 말 그대로 전 세계 모든 주교가 참가하는 회의이다. 세계 공의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공의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승인하는 것은 교황의 고유한 권한이다. 아울러 주교단에 속하는 모든 주교는 세계 공의회에 의결 투표권을 가지고 참석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따라서 세계 공의회는 전 세계 주교들이 로마 주교인 교황을 단장으로 주교단을 이뤄 보편 교회에 대해 장엄한 양식으로 주교단의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세계 공의회에서 주교들이 투표로 결정하고 교황이 승인한 내용은 헌장, 선언, 교령 등 다양한 형태의 문서로 공표되고 발효된다. 보편 공의회 결정 사항은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구속력을 지닌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초기 사도 시대 때부터 신앙생활에 있어 여러 도전에 직면했다. 그중 하나는 유다인으로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다계 그리스도인들과 유다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간의 마찰을 어떻게 중재하고 해소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 사례가 사도행전 15장에 소개된다.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다인들이 하듯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함으로써 분쟁이 생겼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원로들이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내린 결론은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느님께 돌아선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고, 다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할례 및 모세 율법 준수를 놓고 생겨난 분쟁은 일단락됐다. ‘예루살렘 사도회의’라고도 부르는 이 회의는 신생 그리스도교 공동체 내부의 분쟁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소집된 첫 회의로 역사에 기록됐다.

 

이후 교세가 확장되면서 교회 안에서는 믿을 교리를 정립하고, 교회 제도와 규율을 확립해야 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났다. 이를 해결하고자 때로는 지역 교회나 전체 교회 차원에서 교황과 로마제국 황제가 주교와 신학자들이 소집해 회의를 열었는데, 이를 시노드 곧 공의회라 불렀다.

 

2000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가톨릭교회는 21번의 보편 공의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로 열린 보편 공의회는 325년 니케아에서 열렸다. 교회는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교리를 선포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마지막으로 열린 세계 공의회는 바로 1962년부터 1965년까지 개최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이다.

 

보편 공의회로 인정받는 일반적 기준은 교황이 회의를 소집했는지, 교황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는지 또는 적어도 교황 사절을 회의에 파견했는지, 모든 주교가 회의에 소집됐는지 등이다. 하지만 이런 기준도 현재 ‘보편 공의회’로 불리는 21번의 공의회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첫 보편 공의회로 인정되는 니케아 공의회 경우 교황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소집했기 때문이다. 이런 형식적 기준 외에도 공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후대 공의회에서도 전거로 계속 원용될 정도로 전체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회의였다면 보편 공의회에 포함될 수 있다.

 

리길재 기자 teotokos@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