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집 조문절차 제대로 알고가자
관혼상제 중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예를 갖춰야 할 부분이 상이다. 최근 3일장으로 과거에 비해 많이 간소화 되어 치러지나, 애도하는 마음이나, 어려운 격식이나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일반적인 조문절차에 관련하여 현대종합상조 현대장례문화연구원의 자문을 구하였다.
1.조문절차
① 외투는 대문 밖에서 벗어 든다. ② 상제에게 목례 ③ 영정 앞에 무릎 꿇고 분향 ④ 향나무를 깍은 나무향이면 왼손을 오른손목에 바치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향을 집어 향로불 위에 놓는다. ⑤ 만수향과 같이 만들어진 향(선향 : 線香)이면 하나나 둘을 집어 성냥불이나 촛불에 붙인 다음 손가락으로 가만히 잡아서 끄던가 왼손을 가볍게 흔들어 끈 다음 두 손으로 향로에 꽂는다.(절대로 입으로 끄지 말 것). 선향은 하나로 충분하며, 여러 개일 경우 모아서 불을 끄더라도 꽂을 때는 하나씩 꽂아야 한다. ⑥ 영정에 재배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상제에게 절을 하며, 인사말을 한다. ⑦ 인사말 ⑧ 조장(弔狀).조전(弔電)불가피한 사정으로 문상을 갈 수 없을 때에는 편지나 조전을 보낸다. 부고(訃告)를 보냈는데도 문상을 오지 않았거나 조장 또는 조전 조차 보내오지 않는 사람과는 평생 동안 말도 않고 대면도 하지 않는 것이 예전의 풍습이다. ⑨ 조위금(弔慰金) 전달 ⑩ 자기가 집안 풍습이나 신봉하는 종교가 다르더라도 조상을 갔을 경우 해당 상가의 가풍에 따라주는 것이 좋다. ⑪ 망인이 연만(年晩)하여 돌아가셨을 때 일반에서는 호상(好喪)이라 하여 웃고 떠드는 일이 있으나 호상이란 있을 수 없다.
[ 조문인사말 ]
① 상제의 부모인 경우 - 상사에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 친환(親患)으로 그토록 초민(焦悶)하시더니 이렇게 상을 당하시어 얼마나 망극하십니까? - 환중이시 라는 소식을 듣고도 찾아 뵈옵지 못하여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 그토록 효성을 다하셨는데도 춘추가 높으셔서인지 회춘을 못하시고 일을 당하셔서 더욱 애통하시겠습니다. - 망극한 일을 당하셔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망극(罔極)이란 말은 부모상에만 쓰임
② 상제의 아내인 경우 - 위로할 말씀이 없습니다. - 옛말에 고분지통(叩盆之痛) 이라 했는데 얼마나 섭섭하십니까? * 고분지통 : 아내가 죽었을 때 물동이를 두드리며 슬퍼했다는 장자의 고사에 서 나온 말. ③ 상제의 남편인 경우 - 상사에 어떻게 말씀 여쭐지 모르겠습니다. - 천붕지통 (天崩之痛)에 슬픔이 오죽하십니까? -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씀이 있는데,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 천붕지통 :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이라는 뜻으로 '남편이 죽은 슬픔'을 이르는 말
④ 상제의 형제인 경우 - 백씨(伯氏) 상을 당하셔서 얼마나 비감하십니까? - 할반지통(割半之痛)이 오죽하시겠습니까? * 할반지통 : 몸의 절반을 베어내는 아픔이란 뜻으로 '형제자매가 죽은 슬픔'을 이르는 말 * 백씨 : 남의 맏형의 존댓말 * 중씨(仲氏) : 남의 둘째형의 높인 말 * 계씨(季氏) : 남의 사내 아우에 대한 높임말
⑤ 자녀가 죽었을 때 그 부모에게 - 얼마나 상심하십니까? - 참척(慘慽)을 보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 참경(慘景)을 당하시어 얼마나 비통하십니까? * 참척 : 자손이 부모나 조부모에 앞서 죽은 일 * 참경 : 끔찍하고 참혹한 광경
[ 조위금(弔慰金) 전달 ]
① 조위금 봉투에는 초상의 경우 '부의(賻儀)'라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그 밖에 '근조(謹弔)', '조의(弔儀)', '전의(奠儀)', '향촉대(香燭臺)'라고 쓰기도 한다.
② 조의금 봉투 안에는 단자(單子)를 쓴다. 단자란 부조하는 물건의 수량이나 이름을 적은 종이를 말한다. 흰 종이에 쓰며 단자를 접을 때 세로로 세 번 정도 접고 아래에 1cm정도를 가로로 접어 올리며 가능하면 조의(弔儀) 문구나 이름 등이 접히지 않도록 한다.
③ 부조하는 물목이 돈일 경우에는 단자에 '금 원'이라 쓴다. 영수증을 쓰듯이 '일금 원정'으로 쓰지 않도록 한다. 부조 물목이 돈이 아닐 경우 '금원' 대신 '광목 필', '백지 권'으로 기재한다.
④. 부조하는 사람의 이름 뒤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근정(謹呈)', 또는 '근상(謹上)'이라고 쓰기도 한다.
⑤ 단자의 마지막 부분에 ' 댁(宅) 호상소 입납(護喪所入納)'이나 ' 상가(喪家) 호상소귀중' 과 같이 쓰기도 하나 요즘은 호상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⑥ 집안에 따라서는 별도로 조의금을 접수하지 않고 함(函)을 비치하여 조의금을 받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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