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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관련>/◆ 전례 & 미사

19 미사의 구조 - 성찬 전례 / 영성체 예식 (4)

by 파스칼바이런 2013. 3. 19.

 

- 영성체 예식 (4) -

 

 

양형 영성체 : 양형 영성체란 성체와 성혈을 함께 영하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께서는 최후만찬 때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내주시면서 당신의 몸과 피니 먹고 마시라고 하셨다. 이에 초대 교회는 최후만찬의 의미를 되새기며 처음부터 미사 때에 양형 영성체를 하였다. 그러나 12세기부터 교우들이 성혈을 흘릴 위험성이 있다는 사목상의 문제로 성혈을 마시는 것은 사라지게 되고 성체만 영하게 되었다.

 

사목상의 문제 외에 성혈을 영해주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주님께서 성체 안에도 온전히 현존하신다는 신학에 근거한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이러한 신학적 견해를 재정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빵의 형상 안에 온전히 계시며 성혈을 영하는 것이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선언하여 사실상 양형 영성체를 계속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저지시켰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양형 영성체의 규정을 완화하여 주교의 판단에 따라 서품미사, 수도자 서원미사, 세례미사 등에서 성사를 받거나 서원을 한 당사자는 양형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전례헌장 55항 참조). 그리고 1970년 「미사전례서 총지침」에서는 이를 더욱 확대시켜 세례, 견진, 혼인, 병자, 서품, 수도자 서원, 독서직과 시종직, 선교사 파견 등의 예식이나 미사 때에 성사를 받거나 서원한 당사자, 대부모, 부모, 교리교사 등에게 양형 영성체를 허용하였다. 이밖에도 공동집전 미사, 피정미사, 은경축이나 금경축 미사, 새사제의 첫미사 등에서도 당사자 또는 참석자들에게 양형 영성체가 허용되었다.

 

이처럼 교회가 양형 영성체를 완전히 허용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만 허락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성혈을 흘릴 위험성이 크며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사목상으로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교회는 오히려 양형 영성체를 권장한다. 그리고 비록 미사 때마다 양형 영성체를 하지 않고 성체만을 영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 모시는 것이며, 구원에 필요한 은총을 얻는데 아무런 결함이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 하겠다.

 

공심재 : 공심재(空心齋)란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성체를 영하기 위해 성체를 모시기 일정 시간 전부터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말한다.

 

초세기에는 공심재에 대해 정해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미 3세기 초엽, 테르뚤리아노 교부는 영성체하기 전 일정시간 동안 어떤 음식도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하여 간접적으로 공심재 정신을 알려 주었다. 본격적인 공심재 규정이 나타난 것은 중세 후기부터이다.

 

1917년 교회법전은 공심재를 제도화하여 영성체할 사람은 전날 자정부터 일체 음식이나 음료를 먹거나 마시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1953년 비오 12세는 이 제도를 다소 완화시켜 병자를 위한 예외 규정을 두었고, 순수한 물은 언제든지 마실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1959년에는 일반 음식이나 술은 영성체 전 세 시간, 비알코올 음료는 한 시간 전까지 허용되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1964년 바오로 6세 교황에 와서는 세 시간 지키던 공심재 규정이 사제와 신자 모두 영성체 전 한 시간으로 다시 완화되었다. 그리고 1973년에는 특정한 사람들, 즉 병자, 노약자, 간병인 등에게는 공심재 시간이 영성체 전 15분으로 더욱 단축되었고, 중환자의 경우에는 공심재가 면제되었다.

 

이처럼 세월이 흐름에 따라 공심재 시간이 단축되어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공심재의 기본 정신이 약화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공심재는 하루냐, 세 시간이냐, 한 시간이냐 하는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 합당한 준비를 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까닭이다.

 

<가톨릭신문, 2004년 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