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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보건의료 혜택

by 파스칼바이런 2016. 1. 8.

올해 달라지는 보건의료 혜택

간암검사 1년에 2회 받을 수 있고 어린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무료

매일경제 | 이병문 | 수정 2016.01.06 09:50

 

 

간호사가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를 놓고 있다.

 

새해부터 간암 검사를 1년에 두 차례 받을 수 있고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 연령이 30세에서 20세로 낮춰진다.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만 12세 이하의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자궁경부암이 추가된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국민 부담이 더 많이 경감될 전망이다.

 

▷ 간암 고위험군 국가암검진 주기 1년→6개월로

 

국가암검진에서 간암 고위험군 검진 주기가 올해부터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진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1년에 두 차례 간암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3일 발표된 암통계를 보면 간암은 2013년 신규 환자 1만6192명이 발생해 갑상샘암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에 이어 암 발생률이 6위지만 5년 생존율이 31.4%로 폐암(23.5%) 췌장암(9.4%)과 더불어 최하위권이다. 간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고 발병 이후 진행과 전이 속도가 빨라 정기검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 건강보험 확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은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년간 검사, 시술, 약제 370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도 보장성이 강화되어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 급여, 수면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난다.

 

▷ 암·희귀난치질환 유전자 검사 건보 적용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 진단, 약제 선택, 치료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 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 부담률을 경감받는 산정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극희귀질환은 희귀질환 중 전 세계적으로 그 수가 매우 적거나 질병 코드가 없는 질환을,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꾸준한 진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확정 짓지 못하거나 진단이 불명확한 질환을 말한다.

 

▷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주소지 관계없이 무료

 

고위험 인유두종바이러스(HPV)의 지속적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자궁경부암은 유방암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여성암이다. 독감백신을 맞으면 특정 독감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것처럼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을 맞으면 암을 발생시키는 바이러스에서 보호하는 면역력이 증가된다. 자궁경부암 백신은 성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접종해야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 이를 반영해 정부는 2014년부터 무료 시행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추가해 접종비용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20대의 자궁경부암과 상피내암 발생 증가 추세를 반영해 자궁경부암 국가암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한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접종 지원 대상과 지원 연령 등은 올해 상반기 안내할 예정이다. 무료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nip.cdc.go.kr)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된다.

 

▷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4인 가구 기준 가구 소득 199만원(전국 가구 평균 소득 40%) 이하였던 지원 대상자가 263만5000원(기준 중위소득 60%)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기준과 슬관절(인공관절치환술) 등 3가지를 충족하면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법정 본인부담금의 80%(최대 100만원·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시·군·구 보건소에 하며 노인나눔의료재단에서 대상자를 확정해 의료기관에 수술을 의뢰하고 지원금을 보조해준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