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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관련>/◆ 전 례 음 악

전례음악 봉사자 대회 자료

by 파스칼바이런 2010. 4. 9.

 

전례음악 봉사자 대회 자료

 

자료 제공: 김종헌 발다살 신부 (http: www.liturgynmusic.com)

연락처: heonkim@liturgynmusic.com

 

 

A. 전례 안에서의 악기의 사용

 

구약성경시대의 음악

악기들은 인간 사회의 행사에서나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구약성경, 특별히 시편은 예배에서 사용한 악기들에 대해 많은 묘사를 제공하고 있다(종, 심발, 딸랑이, 징, 플롯, 호른, 트럼펫, 뿔피리, 7현금, 류트 그리고 하프). 이들 악기 중 몇 가지는 성전의식에서 사용되었고, shofar(뿔피리)만이 회당의식에 전해졌다.

 

초기 그리스도교 예배 음악의 성격은 무엇보다도 성악적이었으며, 악기가 포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악음악은 많은 그리스도교 작가들로부터 단죄되었다.

 

신약성경 시대의 그리스도교 예배음악은 성경과 사도시대 이후의 소수 저술들(Didache, 로마의 클레멘트의 첫 번째 편지 등)을 통해 이때의 전례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재구성하게 해 준다. 그러나 이 저술가들의 근본적인 관심사는 음악적인 주제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이 시대 역시 다분히 성악적이다.

 

초기 교부시대(ca. 100~ ca. 313)의 그리스도교 예배음악에서 기악음악은 사용되지 않았다. 클레멘트의 저술 ‘The tutor'에 따르면 신자들이 기악음악을 꺼린 이유는 악기들이 도덕적으로 불미스러운 것을 연상시키고, 이런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음악은 무분별한 관능에 탐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한다.

 

종교분열시대의 Jean Calvin은 순수한 예배음악은 오로지 성경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한다고 하며 예배음악을 줄이고 악기의 사용을 금한 채 시편만을 유니송으로 불렀다.

Ulrich Zwingli는 자신이 음악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중들의 노래, 성가대 그리고

오르간 음악을 단죄하였다. 감정에 호소하는 음악이 순수한 예배를 방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종교분열가들의 신학과 관행에 반발하여 소집된 트렌트 공의회(1545-1563)는 가톨릭신학과 조직을 뚜렷하게 하고 강화시켰다.  전례음악에 대한 선언도 있었다.

예배에 사용하는 모든 음악의 선율과 리듬에 세속적인 여운을 피하라는 것이 그 요지이며,

반주와 관련된 것으로는 전례동안에 지루하게 연주되는 세속적인 오르간 음악에 관한 지적이 있었다.

 

바로크시대의 로마의식의 예배음악은 당시대의 오페라의 발달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태리에서는 작곡가들이 16세기 합창음악에 기초한 stile antico 양식 그리고 Giovanni Gabriel(1557-1612)의 ‘성마르코 주교좌대성당을 위한 다성부 motet’과 Claudio Monteverdi(1567-1643)의 작품 'Vespers of the Blessed Virgin Mary'에서 예시된 stile moderno 두 양식으로 곡을 썼다. 새 양식은 독창과 합창이 대비를 이루고, 단순한 통주저음의 반주는 완전한 오케스트라의 반주로 이루어지고, 선율은 멋진 효과를 위해 기악선율들과 짝을 이루었다.

 

프랑스에서는 Jean Baptiste Lully가 자신의 오페라 음악체험에서 나오는 풍부한 자원들을 그의 예배음악 작품에 들여왔다. 독창으로 부르는 레시타티브와 2중 합창의 효과를 강조하는 aria가 대비를 이룬다(그의 작품 Miserere와 Te Deum 참조).

 

기악반주와 간주곡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로마의식에 가사가 없는, 성악곡이 아닌 음악이 처음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Sonata da Chiesa는 slow/fast의 대조되는 악장이 전례행위를 반주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래로 하는 전례문을 대신해 연주하기도 하였다.).

 

바로코 시대의 로마 의식 예배음악의 상황은 Karl Gustav Feller에 의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교회음악은 예배의 장식쯤으로 간주되었다. 예술적인 장식을 제공해 주는 하나의 수단이었다. 교회음악이 전례의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라는 견해를 잃어버렸다. 이 시대의 교회음악은 이런 외적인 꾸밈과 장엄함의 이동으로 인해 더 이상 전례행위 자체는 주목하지 않았다.”

 

고전음악 시대의 로마의식 예배음악의 경우, 전례기도문의 각 부분은 마치 분리된 하나의 악장으로 취급되어 교향곡 형식으로 작곡되었다. 가극적인 관행과 교향곡 풍의 관현악 작곡의 가장 강력한 조화는 비엔나 작곡가들이 만든 로마의식 예배음악에서 찾아볼 수 있다. Franz Joseph Haydn의 경우 독창으로 아리아풍의 노래와 합창단의 노래를 비교하기보다 4중창과 합창부분을 교대로 노래 부르게 하는 것을 더 선호하였고 관현악 효과를 위해 Agnus Dei에 military music을 배치하기도 하였다. (Mozart와 Beethoven의 작품들도 살펴보자.) Schubert는 서정적인 섬세함을 지닌 미사곡의 형태를 후대에게 남겨주었다. 그의 작품들은 가끔 전례기도문을 왜곡시키는데 신앙고백의 조목들을 빼기도 하고, 다른 말들을 신앙고백의 조항에다 덧붙이기도 한다.  

 

이 시대의 교회음악은 한 마디로 ‘전례적인 반주를 가진 교회음악회’(Church Concerts with liturgical accompaniment)라고 정의할 수 있다(Joseph Jungmann).

 

낭만주의 시대의 로마의식 예배음악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며 감정을 강조하는 시대정신을 교회음악에 강하게 투영하였다. 이 시대의 작품들은 개인신심을 위해 그리고 단순히 종교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려고 기획되었다. 따라서 작곡가들은 교회를 위하기보다 음악연주회장을 위한 곡을 쓰는 것에 마음을 두었다(이런 연주용 예배음악은 Rossini의 Stabat Mater, Petite Messe Solennelle, 드보르쟉의 Stabat Mater 과 Requiem 그리고 베르디의 Stabat Mater과 Requiem에서 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Charles Gounod, Cesar Franck, Camille Saint-Saens에 의해 이런 음악이 만들어졌다.)

 

19세기에 나타난 두 개의 부흥운동은 로마의식 예배음악에 큰 영향을 끼쳤다. 성가유산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솔렘수도원의 베네딕트 수사들에 의해 행하여졌고, 이들이 작업한 성가를 매일의 전례에 결합되었다. 1867년 Francis Xavier Will은 소위 ‘세실리아 운동’을 시작하였는데 목적은 두 가지였다. 전례에 부적당한 관현악적인 미사곡들과의 싸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16세기의 거룩한 다성음악을 재건시키는 것이었다.

 

로마 의식의 예배음악은 20세기에 이르러 교회당국의 결정, 신학의 발달, 전례 개정, 사회적인 영향 그리고 예술적인 유행의 변화로 완전히 바뀌었다. 아래와 같은 문헌들을 살펴보자.

 

전례 때의 악기 사용에 관한 교회 관련 문헌

 

 1. 1903년,  교황 비오 10세. "목자의 역할을 다함에 있어서"  (Tra le sollecitudini)

 

이 문헌은 1963년 ‘전례헌장’이 나올 때까지 교회음악의 지침이 되었다. 이 문헌은  그레고리오 성가와 다성음악으로 대표되는 거룩한 texts들과 세속적이고 연극적인 성가들인 불경스런 texts, 작품, 음악형식 그리고 악기들 사이에 완벽한 분리를 사실로 가정하였다.

  

“오르간은 ‘악기의 고유한 성격에 따라’ 그리고 ‘진정한 성음악의 모든 규정에 따라’ 교회 안에서 사용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피아노의 사용은 금지되며 이런 악기와 같이 소란스럽고 부적절한 악기들, 즉 북(drums), 큰 북 (Kettledrum), 심벌 (Cymbals), 트라이 앵글 등은 그 사용을 금한다.”  밴드를 교회 안에서 연주하는 것은 엄격히 금한다.  단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특별히 선택된 특정한 수의 취주악기만 사용할 수 있다.“

 

 2. 1912년, Pietro Respighi 추기경.  “로마의 성음악을 위한 규정”

“오르간 연주자들은 반주를 할 때 계속하여 과도하게 오르간을 조절하거나 혹은 특별히 리드 스톱(음전)을 남용함으로써 신자들의 노래 소리를 압도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여야만 한다.  특별한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오르간이나 harmonium 이외의 악기를 교회 안에서 연주해서는 안 된다.”

 

 3. 1928년, 교황 비오 11세.  “Divini cultus sanctitatem"

 

"이에 따라서 교회는 관현악으로 반주되는 성가가 더욱 완전한 음악의 형태라거나 거룩한 것에 더 적합하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이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울려 퍼져야 할 것으로는 악기 소리보다는 인간의 목소리가 더 적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울리고 전통적으로 교회에 속한 악기가 하나 있으니 바로 오르간이다... 성전의 위엄을 더 높이고 예절의 거룩함을 생생하게 하는 오르간 음악만이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도록 하자..."

 

 4. 1955년,  교황 비오 12세.  "성음악의 원리" (Musicae sacrae disciplina)

 

"교회에서 사용되는 악기 중에서 오르간은 마땅히 으뜸가는 자리를 차지한다... 오르간 이외의 다른 악기들은 성음악의 고상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기 위해 허락될 수 있다... 이런 악기들 중 바이올린 혹은 이 악기와 같이 활을 사용하는 악기는 뛰어나다.  그 이유는... 이들 악기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으로 영혼의 기쁘고 슬픈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5. 1958년,  Sacred Congregation of Rites.  "성음악과 전례에 관한 지침“ (Instruction on Sacred Music and Liturgy)

 

"전례적인 의식, 특별히 더욱 장엄한, 동안에 오르간 이외의 악기도 사용할 수 있다.  - 특별히 작은 활을 이용하며 현을 가진 악기...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음악에만 사용하기에 알맞다고 사람들이 동의하는 악기들은 전례의식이나 신심행사 (Pia exercitia)에서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자동 오르간 (automatic organ), 전축, 라디오, 녹음기 같은 기계적인 악기들 (automatic instruments) 이나 기계들의 사용은  전례의식 때나 신심행사 때에 결코 사용할 수 없다... 비록 이런 것들이 성가대나 신자들이 노래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도울 때만 사용하더라도...“

 

6. 1963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헌장“  (Sacrosanctum Concillium)

전례헌장 120항 “라틴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은 전통적인 악기로서 크게 존중되어야 한다.

그 음향은 교회 의전에 놀라운 광채를 더하고, 마음을 하느님께 드높이 힘차게 들어 올릴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악기들은 제22항 2)와 제37항과 제40항의 규범대로 관할 지역 권위의 판단과 동의에 따라, 거룩한 용도에 적합하거나 적합해질 수 있고, 성전의 품위에 알맞고, 참으로 신자들의 교화에 도움이 된다면, 하느님 예배에 받아들일 수 있다.”

 

제22항 2)항: “법으로 허용된 권한에 따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전례에 관한 규정은 합법적으로 구성된 다양한 관할 지역 주교회의에도 달려 있다.”

 

제37항: 라) 민족의 특성과 전통에 대한 적응 규범

 “교회는 신앙이나 공동체 전체의 선익에 관련되지 않는 일에서, 엄격한 형식의 통일성을 적어도 전례에서는 강요하고자 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 민족과 인종의 정신적 유산과 자질을 계발하고 향상시킨다. 그리고 민족들의 풍습에서 미신이나 오류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든 호의로 존중하고, 또 할 수 있다면, 고스란히 보존하며, 더욱이 참되고 올바른 전례정신에 부합하기만 하면 때때로 전례 자체에 받아들인다.”

제40항: 교구와 본당 사목구의 전례 적응 절차

 “그러나 다양한 지역과 환경에서 전례의 더 깊은 적응, 따라서 더 어려운 적응이 요구될 때에는,

 1) 제22항 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역 교회 권위는 이 일에서 무엇을 각 민족의 전통과 특성에서 적절히 하느님 예배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진지하고 신중하게 숙고하여야 한다. 유익하다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된 적응들은 사도좌에 제출하여 그 동의에 따라 도입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적응이 반드시 주도면밀하에 이루어지도록, 관할 지역 교회 권위는 사도좌에서 특별 권한을 받아, 사정에 따라, 적응에 적절한 어떤 단체 안에서 일정 기간 필요한 예비 실험을 허용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3) 전례 법규는 흔히 적응과 관련하여 특히 선교 지역에서 특수한 어려움들이 따르므로, 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 법규 제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7. 1966년,  Giacomo Lercaro 추기경.  “L'heureux developpement"

 

“악기의 사용을 고려할 때에는 다른 사고방식, 문화, 전통을 아울러 생각하여야 한다.  

또 전적으로 세속적인 의미를 가진 악기들은 교회 안에서 사용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안 된다. 교회는 상식적으로 매우 의심스럽고 심지어는 해로울 수 있든 어떤 수단에도 의지하지 않고 심오하고 효과적이며 행동을 고양시켜야 할 막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8. 1967년 3월 5일, Sacred Congregation of Rites, 거룩한 전례의 성음악 훈령, (Musicam Sacram).

 

VIII. 성음악의 악기

62항: [오르간과 다른 악기의 허용]

 "악기는 거룩한 전례에 있어서 성가 반주나 독주도 크게 유익한 것이다. 라틴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은 전통적인 악기로서 크게 존중해야 한다. 그 음향은 교회 의식의 장관을 더욱 놀랍게 하고 정신을 하느님과 천상에로 힘차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밖의 악기들은 지역교회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성스러운 용도에 적합성에 따라, 또한 성전의 위엄에 상응하고 참으로 신자들의 신심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허용된다."

 

63항: [악기사용의 목적]

  “악기의 허용과 사용 문제는 각 민족의 특성과 전통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판단과 사용에 의하여 세속음악에 적합한 종류의 악기들은 전례의식과 신심행사에서 멀리하며 제외해야 한다. 또한 경신례에 허용되는 악기 사용은 거룩한 의식에 상응하고 경신례의 품위와 장식에 어울리며 신자들의 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64항: [악기의 역할]

"성가 반주를 위한 악기 사용은 노래(음성)를 돕고 참여를 쉽게 하며 회중의 일치로 강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악기소리가 노래를 덮어 버리거나 가사의 이해를 혼란하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 집전 사제나 봉사자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들만의 경문을 큰 소리로 부를 때 악기는 침묵을 지켜야 한다."

 

65항 [악기의 반주와 독주]

 "창미사나 소미사에 오르간이나 합법적으로 허용된 악기들을 성가대, 합창대 또는 신자들의 성가를 반주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악기들이 노래 없이 연주할 수 있는 경우는 시작 예식, 사제가 제대로 나아가기 전, 봉헌 예식, 영성체 동안, 미사 끝 등에 가능하다.

 

66항 [독주의 금지 시기와 예식]

"이 악기들의 독주는 대림절과 사순절의 기간 중, 성삼일, 위령미사, 위령성무일도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67항 [음악인의 전례 정신 이해 필요성]

 "오르간 반주자와 음악인들은 반드시 자기들의 악기를 능숙한 솜씨로 다루어야 하며, 또한 거룩한 전례의 정신을 잘 알고 젖어 있어야 한다. 이로써 즉흥 연주를 해야하는 경우에도 거룩한 전례거행의 개개 부분의 특성에 맞게, 또 품위와 장식을 적절하게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신자들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9. 1970년, Sacred Congregation for Divine Worship.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General Instruction of Mass???)

 

"오르간과 기타 정당하게 인준을 받은 악기는 적당한 자리에 놓아, 성가대와 교우들이 노래할 때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악기만 연주하는 경우에도 교우들이 잘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놓아야 한다.“  (274)

 

10. 1973년, Congregation for Divine Worship.  "어린이 미사 지침서“ (Directory for Masses with Children)

 

“어린이와 함께 하는 미사에서 악기를 사용하는 것은 큰 이익을 줄 수 있다.  특별히 어린이 자신들이 악기를 연주할 때 더욱 그러하다.”

 

11. 1982년, [미국] 전례위원회.  “오늘의 전례음악” (Liturgical music today)

 

"전례는 기악보다 성악을 선호한다... 그러나 악기 연주 역시 중요하다... 과거 교회음악의 법령들은 노래 부르는 것만이 첫째가는 것이 아니라는 문화를 보여줄 뿐 아니라, 반주 없이 노래하도록 권장되었음을 추정하게 한다... 오늘 날의 음악은 현대의 음악 문화에서처럼 노래는 반주를 꼭 필요로 한다고 가정한다. 바로 이런 점이 악기 사용에 있어 또 다른 관점을 부여하고 있다... 언제나 전례와 깊이 연관된 무수한 오르간 음악이 있다.  더 알맞은 음악을 다른 적합한 악기들을 위한 음악에서도 선택할 수 있다.“

 

12. 1983년, 미국 주교회의 산하 전례 위원회.  “가톨릭 예배의 음악” (Music in Catholic Worship, 개정판)

 

1항: [예배신학]

  “신자들은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초대의 말쓰을 듣고, 신앙으로 응답하게 된다. 신자들은 미사에 와서 공동체와 함께 그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하며 그 표현을 통하여 신앙을 새롭게 하고 깊게 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더욱 기도하는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전례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미사 때에 어떤 노래를 어느 때에 불러야 하는가? 라는 질문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리나는 굉가리, 악기의 연주’는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음악적인 기도는 할 수 없다. 즉 미사성제는 없는 것이다.

 

“노래만이 전례 거행에 알맞는 음악은 아니다.  오르간이나 그 외 다른 악기로 연주되는 음악 역시 특정한 때에는 기쁨이나 묵상을 자극한다... 미국 교회의 각 교구에서는 ‘오르간 이외의 다른 악기도 공동 예배에 알맞는 방법으로 연주된다면 전례의식 때에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결정은 특정한 악기의 선정에 있어 신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13. 1987년, Congregation for Divine Worship.  "교회 내에서의 연주회“  (Concerts in Churches)

 

"성음악은, 그것이 성악곡이든 기악곡이든, 매우 중요하다... 전례 의식 중에 연주되는 어떤 형태의 성음악이든 전례의식과 온전히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14. 1997년, The National Federation for Catholic Youth Ministry, Inc. "From Age to Age: The Challenge of Worship with Adolescents"

 

VI. 활기찬 전례는 음악과 노래 안에 젊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

64항: “음악은 젊은이들에게 개인적인 표현의 의미있는 한 부분이며 그 표현은 전례 때에 자신들의 참여로 수행된다. 젊은이들의 음악은 오늘날의 음악 장르에 신선함과 다양성을 가져다 주며 성음악에 활력과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다.”

 

65항: “비록 전례의 음악이 공동의 노래로서 우리를 상징적으로 일치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본당 내에서는 음악형식과 관련한 긴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젊은이건 나이든 분이든 모두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악양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례에서의 음악의 기능은 공동체의 기도를 도와주는 것이지 즐기는 것에 있지 않다. 바로 이점을 젊은이들은 이해하기 힘들어 한다.

 

[전체 요약과 결론]

 

전례란 무엇인가?

전례음악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입맛을 즐기기 위해 미사전례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다. 미사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즐거움이나 보물을 찾기위한 신비로운 박물관이 아니다. 우리는 미사에서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함께 구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전례와 전례음악의 목적을 확실히 알아야겠다.

우리는 기도를 노래로 이끌 지도자를 원하는 것이지 스타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신자들의 성가를 이끌 적합한 사람으로 Pavarotti나 조수미, 원더걸스나 이효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마 이들이 노래한다면 많은 신자들은 의자에 비스듬이 앉아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감상하려 할 것이다. 그들은 공동체의 노래를 아니 기도를 이끌 인도자가 아니다.

 

노래의 인도자로서는 스타가 요구되지 않는다. 우리는 선율을 정확히 노래하고 회중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노래 혹은 음악기도의 훌륭한 인도자는 누구일까?  예배 공동체의 일원으로 앉아서 나 자신이 기도하려 왔다고 믿게 해 주는 인도자가 아닐까?

 

 

[부록]

H. V. 스트라엔 외, 현석호 옮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해설 총서 5, p. 362-366

 

 악기에 관한 전례헌장의 제120항은 비오 10세의 자의교서, 비오 12세의 회칙 「Musicae Sacrae Disciplina」, 1958년의 지침에서 말한 가르침을 더욱 정확히 하고 완성시킨 것이다. 이 항은 1967년의 지침에 의해 더욱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된다. 이 지침은 악기 사용에 대해 “악기는 전례 의식 안에서 노래를 수반하는 경우나 악기만의 연주에 의한 경우나 다 대단히 유효하게 쓰인다.”(62항)라고 말하고, 이어서 헌장 120항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교회는 그 초기에 악기에 대한 유대교의 관습, 즉 예배에 악기를 많이 사용하는 관습과 결별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영과 진리에 의해 기도하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성바울로는 그리스도교 신자가 시편이나 찬가, 기도의 정상적 표현 수단을 써서 ‘마음 속으로’(에페 5, 19; 골로 3, 16), 그리고 ‘지혜로써’(1코린 14, 15) 노래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초대 교회의 교부들은 적어도 기도 안에서의 악기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회합은 악기에 의한 음악을 뺀 진지한 것이어야 한다. 실제로 악기를 사람들을 전쟁으로 몰아 넣거나 욕망에 불붙이거나 사랑의 정열을 불태우거나 노여움을 선동하는 데 합당한 것이다.”(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Titus Flavius Clemens(150-211/216) :PG 8, 440-444).

초대 교회 이후에 교회는, 그때까지 악기에 대해 보였던 엄격한 태도를 약간 완화하여,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너그럽게 보게 되었다. 중세에서는 교회와 세속을 분명히 구별할 필요를 그다지 느끼지 않았다. 그리스도교 사회에 살았던 중세 사람들은 인간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음악적 표현을 써서 하느님을 찬미했던 것이다. 중세기의 서방 교회에서는 왕후 귀족의 궁전이나 큰 집의 음악가들이 쓰는 것과 대체로 같은 악기를 쓰고 있었다.

 

전례헌장은 파이프 오르간을 교회의 전통적 악기라고 부르고 있다. “파이프 오르간은 교회 성당 안에서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 악기 중에서도 당연히 수위를 차지할 가치가 있다. 파이프 오르간은 전례의 노래나 의식에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 악기는 교회 의식을 매우 빛나게 하고 특별히 장엄하게 한다. 파이프 오르간은 장엄한 음색이 신자의 혼을 감동시켜, 그 마음에 천국의 기쁨에 가까운 기쁨을 불어넣고 신자들을 하느님과 천국쪽으로 들어올리는 것이다.”(비오 12세 회칙 「Musicae Sacrae Disciplina」, 그러나 여기서 다음 사항에 주목하겠다. 즉 동방교회의 신자는 파이프 오르간을 사용하지 않는데 세계 가톨릭 교회가 파이프 오르간을 반드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고 또 합당하지도 않다. 파이프 오르간이 전통적인 악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정되는 것은 일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이다.)

 

“파이프 오르간의 음악은 성가에 따라 발전했다. 이 음악은 전례성가의 선율에 따라 만들어져 전례 성가의 틀을 만들어냈다. 파이프 오르간의 음악은 2성부로 교대로 노래하는 선창자를 대신해 전례 성가 자체 안에 들어갔다.”(G. Nassory, Le guide liturgique de l'organiste, Paris 1965, p. 47).

 

비오 12세는 회칙 「Musicae Sacrae Disciplina」에서 의식에서 오르간의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 종교적 효과에 대해 말했으나 여기서 더욱 약간의 기술적 고찰을 첨가하는 것도 무익하지는 않다. “파이프 오르간은 그 250년의 역사를 통해 항상 같은 목적을 수행해 왔다. 오르간 반주에 의해 노래를 올바르게 부를 수 있게 하고, 반향에 의한 불편을 보정할 수 있다. 즉, 이는 잘 알려지고 또 증명되어 있는 것인데 반사음이 너무 빨리 사라지거나 너무 길게 남아 있는 곳에서는 올바로 또 아름답게 노래하는 것이 특히 남성에게는 불가능하다. 그와 마찬가지로 노래하는 사람의 요구(반사음이 4초간 계속됨)와 청중의 요구(반사음이 1초 반 계속됨)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음향 효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오르간의 음은 반사음을 약간 길게 해, 노래하는 사람이 부를 수 있게 하고, 또 오르간의 반사음이 너무 길게 되지 않는 한 그 분명한 음 때문에 청중에게 선율과 리듬을 명확하게 느끼게 한다. 모든 악기는 독주 악기로 연주하게 되기까지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역할, 즉 부르는 사람과 청중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오르간은 그 구조에 있어서 이와 같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데 가장 적합한 악기이다. 오르간의 중심을 이루는 요소인 플레늄(plenum)은 ‘모음’, 즉 인간의 소리에 의한 모음과 전적으로 같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사람은 자기의 소리에 더욱 가까운 성질의 반주가 있으며 더 잘 노래할 수 있다... 오르간 건반의 음악은 오랫동안 인간의 소리의 폭과 같은 것이었다.”(Alain Lequeux, "L'orgue et ses problemes", in L'art Sacre, n. 9-10, mai-juin 1967, p. 3)

 

어떤 지역의 어떤 경우에서는 다른 악기가 오르간보다도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바티칸공의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 조건이란 a) 교회의 의식에 합치하는가, b) 교회의 거룩한 성질에 적합한가, c) 신자들의 신심을 참으로 도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 1963년 지침은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고 있다. “악기를 결정하고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 각 민족의 마음이나 관습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악기 가운데 상식적으로든 또 그 사용법에 있어서건 세속음악에만 적당한 악기는 어떠한 전례의식에서도 또 신심행사와 거룩한 행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전례의식 안에서 사용이 인정된 모든 악기를 쓰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의식의 요구를 채우고 의식의 아름다움을 높이며 또 신자를 교화하도록 배려해야만 한다.”(지침 63항; 성비오 10세는 자의교서 중에서 전례의식에 피아노의 사용을 분명히 금지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피아노는 특히 세속 음악에 흔히 사용되는 것인데 같은 것을 바이올린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바이올린은 전례의식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바이올린이 인간 소리의 뉘앙스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피아노는 타악기로서 그 강한 음에 의해 청각이 자극되어 정신 집중을 불가능하게 한다.)

 

현대에서는 어떤 민족의 음악적 특성을 한마디로 분명히 표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각 민족이 갖고 있는 음악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 각자가 특정한 악기를 써서 연주한다. 그 점에서 현재 인기 있는 금관악기나 타악기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성당 안에서 쓰는 것은 새로운 악기를 써도 좋다는 교회의 권고에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자 단체의 사목적 요구에 따라 이미 정해진 의식 가운데 적당한 양식을 고르고 또 이 양식에 따라 적당한 음악을 고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격언에도 있듯이 ‘양식은 인간 자체’이다. 양식은 어떤 단체 자체를 나타낸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요컨대 단체의 요구에 맞는 의식의 양식에 따라 어떠한 성질이나 종류의 악기를 사용하면 좋을까가 결정되는 것이다.

 

전례성가의 반주에 악기를 쓰는 것은 신자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다만 그 경우 악기의 음이 너무 커서 소리가 죽어버리거나 전례문이 안 들리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제 혹은 전례봉사자가 자기에게 속한 노래를 부를 때는 악기의 연주를 중지해야만 한다.”(지침 44항)  창미사나 평미사의 경우, 미사의 처음(사제가 제단을 향해 걸어갈 때), 봉헌 때, 영성체 때, 미사의 마지막 때 등에 오르간이나 기타 악기를 독주의 형식으로 써도 좋다(지침 65항; 이 지침은 성변화 후의 악기의 연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1958년의 지침은 ‘주의 기도’를 외울 때까지 경건한 침묵을 지키도록‘ 권하고 있다. 그러나 아마도 이 지침의 지도자는 언젠가는 성변화 후의 전문이 큰 소리로 외워지게 된다고 예상했으므로 성변화 후의 악기 연주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악기를 독주 형식으로 쓰는 것은 대림절이나 사순절, 성주간의 최후의 3일 및 죽은 이를 위한 성무일도, 혹은 연미사 동안은 인정하지 않는다.”(지침 66항)

 

이 규칙은 오르간이 화려한 분위기를 만든다고 생각되었던 옛날의 전통적 관습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오르간이 그리스도교적 통회나 상중의 기분에 알맞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 규칙도 변할 것으로 생각된다.“(전통적으로 대림절의 제3일요일(Gaudete의 주일)과 사순절의 제4일요일(Laetare의 주일)에는 악기의 독주가 허락되고 있다. 이들 예외는 지침 중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폐지된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해 ”이제부터는 성주간의 최후 3일 동안에도 노래에 악기의 반주를 붙일 수 있다.“(전례음악의 지침에 대한 ‘전례헌장 실시평의회’의 주석, N. 66항)  그리하여 오르간 반주자는 성가대나 일반 신자가 노래하기 전에 노래 부르기 쉽게 하기 위해 짧은 전주를 즉흥적으로, 또는 이미 쓰여진 악보에 따라 연주하는데, 이는 독주가 아니고 반주의 일부이다.

 

1967년의 지침 마지막 부분에는 오르간 및 기타 악기 반주자는 자신의 악기 연주에 능숙할 뿐 아니라 전례의 정신을 알고 이를 몸에 익히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지침 67항).

 

 

B. 전례음악의 선곡(자료 제공: 김종헌신부)

 

   전례에 사용하는 음악의 선택은 회중을 위하여 지극히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거룩한 교역자들이 참석하고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거룩한 예식들을 장엄하게 노래로 거행할 때에 그 전례 행위는 더욱 고귀한 형식을 갖추기 때문이다‘ 때문이다(전례헌장 제113항 참조). 따라서 사목자들과 음악 봉사자들은 회중이 부를 수 있는 알맞은 음악을 선택하는 데 큰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

 

  “교회는 마땅한 자질을 갖춘 진정한 예술의 모든 형태를 인정하며, 이를 하느님 예배에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거룩한 공의회는, 교회 전통과 규율의 규범과 규정들을 지키며, 하느님의 영광과 신자들의 성화라는 성음악의 목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전례헌장 제112항)

 

거룩한 전례의 ‘성음악 훈령’ (1967, 3, 5)

 

4항:  “영혼의 목자들과 음악인들 그리고 신자들은, [전례와 전례음악의] 참 목적 곧 ‘하느님의 영광과 신자들의 성화’(전례헌장 112항)의 달성을 위해, 다음 규정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를 실천에 옮기며 한 마음이 되어 협력하길 바란다.”

  1) 성음악이란 경신례(하느님께 예배올리는 전례)를 위해서 작곡되고 신성(sanctitas)과 우량성(bonitas)를 지닌 양식의 음악을 말한다.

  2) 이 문헌 안에서, 다음의 음악들은 성음악으로 이해하고 총괄된다: 그레고리오 성가, 여러 종류의 고전 및 현대의 거룩한 다성음악, 오르간과 전례 안에 합법적으로 허용된 그 밖의 악기들을 위한 거룩한 음악, 그리고 대중성가(Cantus popularis sacer), 곧 전례적이며(liturgicus)이며 종교적인(religious) 대중성가 등이다.“

 

[대중성가의 오역. 여기서 말하는 대중성가는 ‘찬미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전례에 사용할 음악을 선곡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전례시기를 고려하고 배정된 성서들에서 주제를 찾으며, 전례 행위와도 잘 어울리는 음악을 선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상당히 개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되기가 쉽다. 그래서 본인은 1983년 미국 주교회의에서 발표한 Music in Catholic Worship 문헌이 미사 전례에 사용하기 위한 음악을 선택하는 기준을 잘 설명하고 있기에 이 문헌을 인용하여 함께 공부하고자 한다.  전례음악을 선택하는 기준 혹은 판단은 음악적, 전례적 그리고 사목적이어야 한다고 문헌은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판단들은 우리가 전례에 참석하는 회중의 역할과 기도를 존중한다면 결코 서로 떨어져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은 한국 교회음악의 문제점은 찬미가의 사용에 있다고 본다. 찬미가는 전례기도문을 이용하지 않고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만든 [종교적인] 詩에 곡을 붙인 노래를 말한다. 이런 노래들은 주로 미사 전례 때에는 입당, 예물준비, 영성체, 퇴장 때에 사용하는 음악으로서 엄밀한 의미에서 전례기도문을 이용하여 곡을 만든 ‘성가‘라고 칭하기에는 옳지 않다.  그래서 본인은  ‘찬미가의 선곡’에 더욱 집중하고 싶다.

 

생활성가와 복음성가

전례 vs 신심

 

전례 때에 사용하는 기도문을 노래로 만든 전례성가의 사용은 한국 교회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사의 전례문을 노래로 만든 곡들은 그 음악이 전통 교회음악의 양식을 따른 그레고리오 성가풍이든, 다성음악의 형태든, 현대 음악 양식을 따라 작곡된 것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현대풍의 락 형식이든, 재즈음악으로 된 것이든, folk-song style이든, Trot 풍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그 곡이 훌륭한 것이든 통속적인 것이든 일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교회는 어떤 형태의 음악도 배척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음악을 찬미 공동체에서 사용하려고 할 때, 노래하고자 하는 음악이 음악적으로 좋은 것인지, 전례에 맞는 것인지, 아울러 성가를 부르는 공동체에 알맞은 것인지 사목자들과 전례음악 봉사자들이 잘 판단하여 사용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교회는 성음악의 어떤 종류도 그것이 전례의식의 정신과 각 부분의 성격에 부합하여 회중들이 참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한 금지하지 않는다.” (성음악훈령 9항)

 

 

[전례성가의 모범]

 

제116항: 그레고리오 성가와 다성음악

 "성교회는 그레고리오 성가를 로마식 전례의 고유한 성가로 인정한다."

  그 이유는?

  - 세월이 지나고 사목적인 상태가 변했는데도 다른 어떤 종류의 노래에도 이처럼 선율과 가사가 일치하고, 독창자나 성가대가 노래하는 훌륭한 노래 중에서 이처럼 예술적으로 세련되어 있고, 말에 붙여진 선율이 이처럼 단순하고 이처럼 종교적이면서 정신적인 표현력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새롭고 현대적인 성음악의 창작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레고리오 성가는 역시 음악사 안에서 불멸의 업적이고 우리에게 항상 미적이며 영적인 교훈을 주어 모든 시대 안에서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지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새로운 창작곡 역시 이 성가의 영적인 가치를 담아야 할 것이다.

 

성비오 12세: 회칙 「Musicae Sacrae Disciplina 」안에서 그레고리오 성가의 우수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레고리오 성가를 교회의 유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레고리오 성가가 특히 뛰어난 것은 그 성성 때문이다. 전례문과 그것에 붙여준 선율이 꼭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 노래는 전례문과 완전히 조화될 뿐 아니라, 또 전례문이 갖고 있는 힘과 효력을 표현한다. 이 노래는 듣는 사람의 마음 안에 부드럽게 들어간다. 그 음악적인 형식은 단순하고 알기 쉬우나 이야말로 숭고하고 성스러운 음악이다.”(41조).

 

교황들은 그레고리오 성가를 성음악의 모범이라 부르고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뛰어남을 드러내고 있다.

a) 먼저 ‘그레고리오 성가는 성경 말씀’ 즉 시편이나 예언서나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나온다. 즉 이와 같은 말씀에 접함으로써 생긴 종교적 감정이 표현된다. 그레고리오 성가는 마음의 움직임과 은총의 역사에 의해 생긴 음악이고 단순히 가사에 아름다운 선율을 붙인 것이 아니다.

b) 다음으로 가사에 억양을 붙여서 낭독하면서, 거기서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리듬이 나온다... 작곡에 있어서 가사의 신학적 내용을 엄밀히 표현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작곡자는 가사에서 동떨어져 제 멋대로 작곡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지켜 작곡해야만 한다.

c) 가사의 내용을 묵상하고 이에 억양을 붙여 낭독한 다음에 노래가 지어진다. 이 노래는 다만 노래하기 위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자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이 공동체는 노래로 그 일치를 표현하는 것 뿐 아니라 노래로 스스로를 하느님께 바치려고 한다. 이 공동체는 그레고리오 성가를 부름으로써 전문과 선율을 통해 말하자면 두 번 기도하는 셈이다.

d) 가사의 묵상과 억양을 붙인 낭독에 덧붙여 그 결과를 더 잘 표현하는 노래가 만들어지는데 그레고리오 성가에는 또 두 가지 리듬의 요구가 첨가되어, 말하자면 대위법과 같이 서로가 도와가면서 작용한다. 요구란 여기서는 기본적인 리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리듬, 생리적 및 인종적 리듬을 표현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글고리오 성가의 특징이 인정된다. 실로 그레고리오 성가는 인간 자체를 음악적이고 언어적이며 선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전례음악 선곡을 위한 판단 기준 (Music in Catholic Worship, 1983)

 

1) 음악적 판단

   - 전례에 사용할 음악은 기교적으로, 심미학적으로, 표현상으로 훌륭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느님께 바치는 최고의 경배행위인 전례에 사용하는 음악이기에.

- 선율적으로 평범하거나, 지루한 것이거나, TV 광고나 대중가요에 알맞은 음악 역시 전례에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음악은 세속적인 것을 초월하여 영원한 것으로, 곧 하느님과 통교를 이룰 수 있도록 신자들을 초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작곡자나 선곡자는 전례에 사용하려는 음악이 곡 전체를 통해 일관된 구조와 형태를 가지는지, 선율과 화성은 잘 어울리는지, 화성은 완벽한지, 가사와 음악적인 리듬이 억지로 끼워 맞추어진 것은 아닌지, 사용하는 리듬이나 선율의 진행이 가사와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지, 음악이 가사의 분위기를 잘 표현하고 있는지, 매력있는 음악인지 아니면 빈약한 리듬이나 평범한 멜로디를 가진 음악인지, 음악이 단순히 청각적인 것을 넘어 신자들을 일치시키는 하나의 전례 상징이 되고 있는지, 과정되거나 정도가 지나친 악기 편성을 요구하지 않는지 등의 질문을 사용하려는 모든 음악에 적용해 보아야 한다.

- 다른 어떤 예술보다 음악은 예배의 중심이 되는 말씀을 강조하고 이 말씀에 봉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음악은 노래 부르는 사람과 듣는 사람 서로를 결합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교회가 전례 때에 사용하는 음악은 노래 부르는 신자들을 노래의 원천이며 그 내용인 그리스도와 결합시키기에, 전례음악을 단순한 음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전례 상징으로 보는 것이다.

 

2) 전례적 판단

- 하느님 백성의 공적기도인 전례는 그 본성상 음악을 요구하며, 이 음악은 바로 전례행위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음악작품을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음악적인 측면에서 작품의 완성도나 미적 아름다움만으로 음악을 판단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미사 전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 예식들의 구조가 요구하는 음악의 기능과 형태를 생각하는 판단, 즉 전례적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

- 전례의 어떤 부분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부분이 반드시 음악을 필요로 하는가? 음악이 공동체의 기도를 도와줄 것인지 방해할 것인지, 전례행위와 함께하는 이 음악이 그 행위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인지 아니면 약화시키거나 애매하게 만들어버릴 것인지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따라서 전례적 판단을 위해서 미사 전체 구조에 익숙해야 한다. 미사에는 핵심적인 예식과 부차적인 예식이 있음을 알고 있을 때, 미사 전체의 균형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음악을 만들거나 선택할 수 있다. 이를 모르면? 노래해야 할 부분에서 침묵하고, 노래로 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거창한 음악을 연주하여 미사 전체의 균형과 일치를 잃게 하여 신자들에게 영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우리가 공부한 미사 각 부분 전례음악의 지침을 꼭 기억하자.

  - 무엇부터 노래해야 하나?

  - 미사 각 예식 음악의 봉사적 기능(예: 영성체 노래와 성체 찬미, 흠숭노래; 복음환호송; 등)

 

3) 사목적 판단

성음악 훈령 9항: “성음악의 종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성가대를 위해서나 회중을 위해서나 노래하는 이들의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 이 판단이 가장 중요하고 힘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다른 사람은 싫어하고 골치 아파 한다.

-

-  오늘 날 전례는 음악 봉사자들 자신이 봉사의 대상으로 하는 신자들을 잘 알도록 요구한다. 그래야만 그들이 제대로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악봉사자들은 어떤 노래가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도와주는지 아니면 방해하는 것인지 물어야 한다. 예배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성별, 나이, 신앙의 정도, 문화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 역시 음악을 선택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다.

- 선택하고자 하는 음악이 신자들의 신앙을 잘 표현하고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특별한 공동체, 특별한 장소, 특별한 문화에 맞는 음악이어야 한다. (예: 교중미사 때 복음성가 사용)

- 어떤 음악을 안다는 것과 그 음악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구별된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진정한 기도가 되려면 자신 안에서 소화되어,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자신의 내부에서 음악이 흘러나와야 한다. 따라서 어떤 공동체가 몇 주가 지나서도 새로운 곡을 잘 부르지 못한다면 그 음악에 대한 사목적판단이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음악을 선정할 때에는 본당 구성원들의 문화적인 차이점 또는 다양성을 알아야 한다. 예배의 표시(Sign)는 어느 특정한 예배자들에게 각자의 신앙 경험에 따라 의미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 곡을 선택하는 사람이 회중을 형성하는 신자들의 문화적이고도 사회적인 특성에 민감할수록 사목적인 판단은 더욱 훌륭한 것이 된다고 본다.

 

 

이것만은 알아두자!

 

- 전례성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찬미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례기도문을 노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찬미가(입당, 예물준비, 영성체, 퇴장 때 부른다) 등 부수적인 음악을 선택하도록 하자.

- 미사 전례에서 가장 중요한 노래는 환호송(acclamation)이다. 복음 환호송, 거룩하시도다, 기념환호송(신앙의 신비여)과 마침 영광송(아멘)은 평일에도 전례기도문이나 예식 자체가 노래를 요구한다. 환호송은 반드시 노래로 불러야 하고, 그 노래는 기도문이나 예식의 성격이 요구하는 음악형식이나 성가의 유형을 따라야 한다.  

- 각 전례 각 부분의 전례적 의미와 음악의 봉사적 기능을 숙지하고 이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음악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영성체 성가의 봉사적 기능은 주님과 영성체 하는 사람과의 일치, 빵을 함께 나누는 형제들 간의 일치에 있다. 따라서 영성체 때에 성체노래, 즉 성체를 흠숭하고 찬미하는 노래는 부적당하다.)

- 전례보다 신심(행위)에 더 적합한 노래들은 피하여야 한다.

비전례적인 의식을 위한 음악, 즉 신심을 노래하는 성모 노래, 각종 성월노래(로사리오 성월, 성요셉성월 등) 그리고 성체흠숭노래에 우선권을 주지마라. 신심을 고양시키기 위한 음악은 신심행사(예를 들면 십자가의 길, 묵주기도, 신앙대회, 성체대회, 성체강복, 성지순례, 피정, 기도모임, 성서모임 등)에 더욱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찬미가의 효력을 잘 살리려면 찬미가의 가사가 전례정신이 맞아야 하고, 형식이 품위있고 경건하고 순수한 기쁨을 주는 종교적인 특성을 가질 경우에만 사용하면 될 것이다.  

- 앞에서 논의한 전례 때에 사용할 성가 혹은 노래를 고를 때에는 음악적, 전례적 그리고 사목적인 판단을 늘 염두에 두고 선곡하자.

- 노래 가사를 사용하여 전례의 주제 만들기에 골몰해서는 안 된다. 전례의 기본적인 주제는 찬미, 감사, 청원 또는 간구이다. 해당 미사의 전례기도문(입당송, 예물기도, 영성체송, 영성체 후 기도) 역시 반드시 찾아보아야 한다.

- 찬미가를 선곡할 때에는 「가톨릭 성가」의 성가 분류법에 따르기보다 「로마 미사 전례서」나 「미사 전례성서」를 참조하도록 하자.  

 

[참조]

'김종헌신부의 전례와 전례음악' 홈 페이지 (http:www. liturgynmusic.com)

사목 잡지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에 게재된 김종헌신부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