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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관련>/◆ 전 례 음 악

성대하고 풍요로운 미사 전례 성가를 바라며

by 파스칼바이런 2010. 4. 9.

<월간 사목 2007년 3월호에서 퍼옴>

 

성대하고 풍요로운 미사 전례 성가를 바라며

- 윤용선 신부(부산교구) -

 

 

"온 교회의 음악 전통은, 다른 예술 표현들 가운데에서 매우 뛰어난, 그 가치를 이루 다 혜아릴 수 없는 보고이다. 그것은 특히 말씀이 결부된 거룩한 노래로서 성대한 전례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거룩한 공의회], 112항).

 

1. 성가 - 말씀의 음악

노래들 중에서 거룩한 노래, 곧 성가는 특별하다. 성가를 포함한 성음악의 목적은 하느님의 영광과 신자들의 성화에 있다(전례 헌장, 112항).

미사 전례 안에서 성가란 전례 기도문(통상문과 고유문)을 그 텍스트(가사)로 삼는 곡들, 곧 미사 전례 자체를 노래하는 곡들을 말하며, 이 성가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그레고리오 성가와 전례 행위의 정신에 부합하는 다성 음악 또한 성가에 속한다(전례 헌장, 116항).

 

그 외 미사 전례 안에서 필요에 따라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행렬 동반 노래들(입당, 예물준비, 영성체, 파견)을 우리 교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성가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말한다면 이 노래들은 찬미가(Hymnus)에 속한다.

우리 교회 실정을 볼 때, 미사 전례에서 성가로 불리기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악보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특히, 입당송과 영성체송)가 많기에 이에 대한 작곡이 필요할 것이다.

 

성가와 찬미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말씀(가사)이다. "말씀이 결부된 거룩한 노래"(전례 헌장, 112항)를 달리 표현하면 '말씀의 음악화'라 하고 싶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이 말씀이 여러 음악적 요소들로 꾸며지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주어진 귀한 말씀은 음악을 통해서 살아있고 힘 있게 드러나며(히브 4,12 참조) 더욱 자라면서 널리 퍼져 나갈 수 있게 된다(사도 12,24 참조).

 

성가와 찬미가라고 표현된 곡들을 접하다 보면, 말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첫째, 이 곡이 말씀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음악에 말씀을 덧붙인 것인지 의아심이 들 때가 있다.

둘째, 음악적 표현을 위한 말씀의 중복이나 강조라는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음악 때문에 주어진 말씀 자체가 지나치게 손질되거나 손상된 경우를 접하기도 한다.

셋째, 악기 반주의 소리 크기나 다른 음악적 요소 때문에 인간의 목소리로 드러나는 말씀 자체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넷째, 미사 전례 안에서 그날의 전례력과 독서 내용들과 관련된 말씀의 음악화가 요구되면, 입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견 등은 각 행위와 그 성격에 걸맞은 말씀으로 선곡되어야 한다.

다섯째, 가사 자체를 볼 때 그 내용이 모호하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있는데, 성가의 가사는 주로 성경과 전례의 샘에서 길어 올려야 한다는 교회의 가르침(전례 헌장, 121항)이 존중되길 바란다.

 

2. 성가 - 전례 행위와 결합된 음악

기도를 더욱 감미롭고 뜨겁게 하며 모두 한마음을 이루도록 북돋아 주는 성가는 전례 안에서 봉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예식을 더욱 성대하고 풍요롭게 꾸며 준다. 이러한 성가는 전례 행위와 밀접히 결합되면 될수록 그 거룩함을 더하게 된다(전례 헌장, 112항).

 

1) 공동체 성가가 중요하다

교회는 모든 신자가 전례 행위에 의식적이고 능동적이며 완전히 참여하기를 바란다(전례헌장, 14항: 거룩한 전례 안에서의 성음악에 관한 훈령(이하[성음악 훈령]).15항 참조). 미사 전례는 공동체의 예배이기에, 성가에서도 회중이 함께 노래하는 성각가 중요하다. 회중이 노래해야 할 부분들은 ㅗ히중의 몫으로 돌려야한다(전례 헌장, 113,114,118항 참조;[성음악 훈령], 16,33항 참조), 이러한 점은 특히 성탄이나 부활 대축일 전레에서의 성가 선곡에서도 주의를 요한다.

공동체 성가의 중요성 때문에 성가대의 몫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성가대의 주된 임무는 회중과 함께 또는 번갈아 가며 노래하면서 회중을 도와주고 지도하는 것과 성가대 고유 부분을 독자적으로 노래하는 것, 그리고 회중이 노래하기 힘든 전문적인 성가를 예의적으로 노래하는 것이다([성음악 훈령], 16,19,34항 참조).

 

2) 노래해야 할 부분은 노래해야 한다

전례 기도문 자체가 노래인 부분들(특히 환호송)이 있다. 곧 대영광송, 복음 환호송, 거룩하시도다, 성체 성혈 축성 후의 기념 환호("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감사기도 마침 영광송("아멘")등이 그러하다 이부분들에서는 그 성격에 부합하는 음악 유형으로 노래해야 한다([성음악 훈령],33항).

 

노래로 불러야 하는 부분을 선택할 때는 그 성질상 더 중요한 것부터 선택해야 하며 선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회중이 응답하면서 사제나 봉사자들이 노래해야 할 부분 (2)사제와 회중이 함께 노래해야 할 부분 (3)신자들에게만 속하는 부분 (4)성가대에만 속하는 부분([성음악 훈령] 7항).

 

성가가 미사 전례 행위와 밀접히 결합한다는 것은 음악이 전례의 흐름과 함께하는 가운데 노래해야 하거나 노래함이 좋은(미사 전례 성가의 등급: [성음악 훈령]. 28-31항 참조) 전례 기도문의 각 부분들에 충실함을 의미한다. 정작 노래를 요구하는 미사 전례 자체의 부분들은 노래하지 않으면서 필요에 따른 부수적 노래들인 입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견 등에서만 노래하는 우리의 잘못된 관행은 전례 행위와 결합된 음악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

 

3) 미사 전례는 음악회가 아니다

미사 전례에서 훌륭하거나 다양한 연주의 음악은 필요하며 이런 음악은 예식을 더욱 화려하게 꾸며 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성대하고 풍요로운 미사 전례를 위한 음악은 미사 전례 행위와 밀접히 결합하는 음악, 미사 전례 기도문을 노래하는 음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미사 전례 안에서 음악의 기능은 미사에 봉사하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그러므로 음악이 전례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전례 자체를 지배하지 못한다. 노래나 악기 연주 때문에 사제가 제단에서 기다리게 하는 모습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며, 노래의 시작에 앞서 악기의 긴 전주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별히 주의할 부분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보이는 이른바 '특송'이라는 것이다.

미사 통상문에도 없는 새 용어인 이 특송이 음악으로 표현되는 것은 주로 영성체 후의 '감사 침묵 기도' 시간이다. 그렇다면 이 특송의 내용(가사 포함)이 진정 감사 침묵 기도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또는 영성체 후에 회중과 함께 하는 감사의 찬미 노래로 표현되고 있는지는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회중은 감사 침묵 기도 시간을 음악 감상 시간으로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특송과 관련하여 성가대나 연주자만의 음악 연주가 필요하다면, 회중의 영성체 행렬시 적당한 때에 영성체 음악(기악, 성악)으로서 이를 표현하는 방법도 바람직할 것이다.

 

3. 실천과 해결 과제

위 내용들 외에도, 미사 전례 성가와 관련하여 우리 교회 구성원이 함께 생각하며 맡은 바 자리에서 실천하거나 해결해 나가야 할 내용들이 있다고 보기에 이들을 서술함으로써 맺는 글을 대신하고자 한다.

 

1) 한국 교회 : 많은 요구와 필요성에 따라, 교회 당국이 해야 할 몫들은 산적해 있다.

곧 한국 교회 성음악(또는 전례 음악)지침서 마련, 새 미사 전례 공동체 성가집의 발간,

창작 성가에 대한 인준, 음악 관련 용어들의 개념 정립, 성가 작사자와 작곡자의 양성과 후원, 성음악 관련자와 봉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비롯한 많은 내용들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교회의 전례위원회는 최근 산하에 성음악 분과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출발한 이 위원회의 노력과 활동이 우리 교회 성음악 분야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기도, 격려, 지적, 제시, 참여 등으로 이 위원회와 함께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2) 본당 사목자 : 사목자는 미사 전례에서 공동체 성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례에 참여하는 모든 신자(청소년 포함)가 성가와 찬미가를 더 편안하고 쉽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고 장려해야 한다(전례 헌장, 118항 참조).

 

노래를 요구하는 미사 전례 기도문을 신자들이 실제 노래하도록 해야 하며, 사제에게 해당되는 부분 또한 이에 속한다. 신자나 사제가 선율을 지닌 노래로써 표현할 수 없거난 표현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적어도 같은 음높이를 유지하는 낭송식 방법으로라도 음악적 표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성음악 훈령] 14항 참조).

 

전례 행위 안에서 첫자리를 차지하는 음악인 전통적인 그레고리오 성가(전례 헌장, 116항)를 적절한 방법으로 소개하고 느끼게 해 줌으로써 이 성가가 보존되고 사랑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 본당에서 보이는 잘못된 현상들로는, 미사 전례 안에서 비전례적인 노래의 연주 그리고 미사 전례 행위나 흐름과는 맞지 않는 음악 연주를 들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사목자의 특별한 감독과 지도가 필요한다.

 

미사 전레 안에서 음악으로 봉사하고 수고하는 지휘자와 반주자를 비롯한 성가대에 대해서도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음악적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전례 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전례 헌장, 115항;[성음악 훈령], 24항 참조).

 

중요한 공동체 성가를 노래하는 당사자인 신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성가 교육이 필요하기에, 미사 전례 전후의 시간이나 다른 시간을 마련하여 그들에 대한 지속적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성음악 훈령], 18항 참조).

사목자가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가운데 미사 전례 안에서 음악을 잘 활용한다면, 그 전례는 더 성대하고 풍요로워 질 것임은 당연하다.

 

3) 성음악 관련 봉사자 : 성음악의 보화를 발전시키도록 부름 받은 성음악 관련자들과 봉사자들은 (전례 헌장, 121항 참조) 사명감을 지니고 계속해서 연구 노력함으로써,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한 전레적 음악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제대로 표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음악인 개인이나 관련 단체들은 성음악 분야의 오늘과 내일을 생각하며 서로 화합 협력해야 한다.

 

4. 글을 마치며

성음악의 전통 보존과 한국화(토착화), 이 두 가지는 모두 필요하며 소중하다(전례헌장, 116,119항 참조). 나아가 가능하다면 이 둘이 함께 담겨 표현될 수 있는 음악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성가 창작과 관련해서는, 작사에서 성경이나 전례문에서 주어진 말씀 자체에 충실해야 하며, 작곡에서 음악 형식(작곡법)에 입각한 가운데 진정한 성음악의 특성, 오늘날의 요구들과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큰 성가대뿐만 아니라 더 작은 성가대에도 알맞고 무엇보다 회중 전체의 능동적인 참여를 돕는 곡들이 많이 창작되어야 한다(전례 헌장, 12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