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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시대(Ⅳ) - 종교개혁의 원인(3)

by 파스칼바이런 2012. 8. 17.

 

종교개혁시대(Ⅳ) - 종교개혁의 원인(3)

 

 

교회적 배경

 

교회의 위기 :   14세기 초부터 15세기 중엽까지 교회는 일련의 불행한 대사건으로 그 영향력을 상실하고 교황권이 약화되는 위기에 처하였고 결국 이것은 종교개혁의 외적 요인이 되었다.  우선 ‘교황청의 아비뇽 천도’를 들 수 있다. 1305년 보르도의 대주교인 프랑스 출신 고뜨가 교황으로 선출되어 리옹에서 대관식을 갖고 끌레멘스5세(1305-1314)로 취임하였으나, 프랑스왕 필립 4세와 교회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로마 교황청으로 가는 것을 연기하고 아비뇽에 머무르면서 교황청의 아비뇽 천도가 시작되었다. 그 후에도 이딸리아 정국의 불안정, 사회적 소요, 로마 시민의 반 교황 봉기 등으로 교황들의 아비뇽 체류는 70년 간 계속되었다.

 

이러한 교황청의 아비뇽 장기 체재에 대하여 경건한 그리스도교인들은 통탄하며 혹평을 가하였고, 시인 단떼, 인문주의자 뻬뜨라르까 등 이딸리아의 지성인들은 아비뇽의 교황들을 프랑스 왕들의 포로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교황의 바빌론 유수(幽囚)’라고 비꼬아 표현했다.   6명의 아비뇽 교화들은 개인적으로는 신심 깊은 성직자들로서 교황청과 교회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프랑스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특히 독일, 이딸리아)에서는 하나의 프랑스 주교로 과소평가되었고 교황권의 보편성을 상실하였다.

더우기 아비뇽 교황청의 과세(課稅)확장 징수방법은 전유럽에 걸쳐 교회에 대한 원성을 드높게 만들었다. 세금 징수관들은 체납자들에게 성사수여 금령이나 교회 공식전례에의 참석 금지 등의 영신적 처벌을 내렸다.

 

1377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1370-1378)가 로마로 돌아옴으로써 아비뇽의 교황 시대는 끝났다. 그러나 교회는 다시 ‘서구의 대이교(大離敎)’라는 시련을 맞게 되었다. 그레고리우스 11세의 사망(1378) 후에 로마에서 16명의 추기경들(프랑스인 11, 이딸리아인 4, 스페인인 1)은 추기경단의 분열로 인한 선거의 장기화와 프랑스인 교황의 선출을 우려하는 로마 시민들의 무력 위협 속에서 바리의 대주교인 이딸리아 출신 쁘리냐노를 교황으로 선임하였다. 그러나 새 교황 우르바누스 6세(1378-1389)는 전제 군주형의 인물로서 추기경들과 불화를 빚었다.

 

그리하여 프랑스와 스페인의 추기경들은 교황 선거가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효라고 선언하고, 프랑스 왕의 사촌인 제네바의 대주교 로베르 추기경을 교황 클레멘스 7세(1378-1394)로 선출하여 아비뇽을 교황의 거주지로 제공하였다. 이러한 교회의 분열을 수습하기 위해 1409년에 이딸리아의 삐사에서 열린 공의회는 당시의 로마 교황인 그레고리우스 12세(1406-1415)와 아비뇽 교황인 베네딕투스 13세(1394-1422)를 해임하고 알렉산데르 5세를 선출하였으나 새 교황은 1년 만에 사망하여 다시 요한 23세(1410-1419)를 선임하였다. 그러나 다른 두 교황은 삐사 공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세 교황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서구의 대이교’는 콘스탄스 공의회(1414-1417)의 결정으로 끝났다. 로마의 그레고리우스 12세는 이 공의회에서 정통 교황으로 인정받은 뒤에 자진 사임하였고(1415)  두 교황은 해임되는 동시에 새 교황으로 마르띠누스 5세(1417-1431)를 선출하였다.   ‘서구의 대이교’는 교회 안에 반목과 마찰을 불러일으켰다.

 

교황들은 각자 반대파들을 파문하여 서구의 그리스도교 세계는 대부분 파문 상태에 있게 되었다. 아울러 교황청의 분규동안 ‘공의회 지상주의’, 즉 공의회가 교황보다 우위에 있으며 그 권위는 하느님에게서부터 나왔고, 교회의 모든 문제는 교황이 아니라 공의회가 제기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창되었다. 이러한 견해는 콘스탄스 공의회와 바젤 공의회(1431-1439)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 그러나 삐우스 2세(1458-1464)는 1460년에 교황칙서를 통해 공의회 운동을 정식으로 금지하였다.

 

교황청의 아비뇽 체류와 분규는 교회에 대한 비난과 개혁의 외침을 드높였고 결국 지방교회에서 이단을 발생케 하였다. 영국의 신학자 위클리프(1324-1384)는 당시 영국의 반 교황적인 국수주의를 배경으로 아비뇽 교황들의 교회 세금 징수와 교회의 지나친 재산 소유를 비난하는 동시에 로마 교황청의 영국 교회 지배를 반대함으로써 영국의 국가 영웅이 되었다.(그는 후에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불려졌다). 그러나 그가 교리(예컨대 성체성사)를 거부하였을 때에 많은 지지자들을 잃게 되었다.

 

위클리프의 이단적 사상은 보히미아(지금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프라그 대학 총장이며 유명한 설교가인 후스(1373-1415)에 의해 널리 전파되었다. 그는 설교중에 교회의 세속화와 성직자의 비윤리적 생활을 비난하면서 위클리프의 이단 교리와 예정설을 제창하였다. 교회 당국은 설교를 금지하였으나 후스가 불복하므로 파문을 내렸다(1412). 후스는 당시의 공의회 우위설에 힘입어 교황의 파문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콘스탄스 공의회는 1414년 그를 다시 이단으로 단죄하여 이듬해에 화형에 처했다. 그러나 후스는 추종자들에 의해 국가 영웅 순교자로 선포되었다. 이제 교황에 대한 반감은 더욱 심화되어 결국 보히미아 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후스 전쟁((1419-1436)이 발발하였다.

 

 성직자의 생활상 :   15세기 중엽부터 교회에 대한  비난과 개혁의 외침이 더욱 격렬해지면서 일반화되었다. 개혁과 비난의 주요 대상은 성직자(특히 교황과 교회 성직자)의 부적합한 생활이었다. 니꼴라스 5세(1447-1455)부터 레오 10세(1513-1521)에 이르는  ‘르네상스 교황’들은 그들의 시대적 사명인 교회의 개혁과 이슬람교도에 대적하는 서구의 단합을 완수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그들 중의 일부는 교회의 재산과 영토를 사유화하고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가족에게 분배하는 족벌주의 정책을 강행하였다.

 

그들은 교리적 과오는 범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이 인문주의자로서 예술적 취미 생활에 열중하거나(이런 점에서 그들은 문화적 공헌을 하였음) 안이한, 더 나아가서는 비도덕적 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생활은 당시의 일반 대중에게 묵인되었다. 왜냐하면 당시의 교황들은 영신적 지도자이기보다는 세속적 군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고위 성직자들은 영신지도자 또는 봉건영주(독일의 경우)나 학자, 예술가 등의 지성인으로 처신하였다. 일반적으로 많은 주교들이 그들의 영신적 사명을 망각하였고 어떤 주교들은 신학연구나 사제양성과 연수교육에 무관심하였다.

 

그리고 부유한 생활을 하던 주교들은 한 교구의 정상적 수입으로는 생활 유지가 불가능하여 여러 성직록을 취득해야 했고 임지 부재의 과오를 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조리한 생활은 당시의 주교직이 귀족들의 독점물이었다는 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유의할 점은 수많은 성직자들이 목자로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다만, 그들의 경건한 생활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수도원 :   많은 수도자들이 참다운 성소가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들의 강권에 의해 입회했기 때문에 수도원도 폐단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어떤 수도자들은 교황으로부터 수도허원에 대한 관면을 받고 사치한 생활을 하였다. 또한 수도생활 양식과 규칙준수방법에 있어서 수도회간에 또는 수도원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면서 분열되기도 하였다.

 

평신도의 신심 :   대중의 신심생활은 매우 활발하였다. 그것은 수많은 성당의 건립, 자선단체의 활동, 신심서의 보급 확대, 새로운 신심의 번창(로사리오 기도, 십자가의 길, 삼종기도, 성지순례 및 성인과 성해 공경, 대사에 대한 열의, 죄의식과 구원에 대한 관심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어두운 면도 있었다. 이 시대의 신심은 개인주의적이었다. 전례는 공동체적 성격을 상실하였고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헌(기부금 등)을 과대평가하여 신의 은총이 물질과 밀착되었다. 또한 대중신심의 핵심이 하느님 공경이 아니라 성인(특히 성모 마리아, 성부 안나)과 성해 공경이었고 ‘마녀 망상’등 현세적 두려움을 피하는 신심이었기 때문에 미신적 요소가 첨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