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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시대(Ⅵ) -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2)

by 파스칼바이런 2012. 8. 17.

 

종교개혁시대() -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2)

 

 

 대사 논쟁

 

성 베드로 대사 :   교황 레오 10세(1513-1521)는 전임 교황 율리오 2세(1503-1513)가 로마에 새로운 성 베드로 대성전 건립 모금을 위해 1507년에 반포한 전대사를 다시 선포하였다. 그리고 이 모금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방교회에서는 대사설교가 필요하였다. 독일의 일부지방에서도 대사위원회가 설립되면서 대사설교가들이 임명되고 이들을 위한 설교지침서가 발표되었다. 이 지침서는 대사에 대한 교리는 약술되어있는 반면에 실제상으로 대사를 과찬하여 상품화함으로써, 일반대중이 그 본래의 의미와 가치는 망각하고 남용하도록 오도하였다. 그런데 루터가 거주하고 있던 비텐베르그에서는 영주인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대사설교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텐베르그의 주민들은 이웃 지방에 활동하던 당시의 설교위원인 요한 테첼(1465-1519)의 설교를 듣고 이른바 대사부(大赦符)를 얻어오는 소란을 피웠다. 루터는 이러한 광적인 행위에  충격을 받았다.

 

루터의 ‘95개 조목의 명제’ :   루터는 대사 남용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 일련의 명제(이때에는 번호가 명시되지 않았음)를 작성하였다. 이 항의서는 신학교수들이 논의할 수 있는 가설적 신학 논점으로서, 루터는 여기서 대사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고 성서와 신학에 입각하여 대사의 올바른 의미와 실천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는 당시의 관습대로 이 항의서를 1517년 10월31일 그의 대주교에게 발송하였고 이틀 후에는 동료 교수들에게 보냈다. 나중에는 라이프찌히, 뉴른베르그, 바젤의 출판업자들이 루터의 허가없이 출판함으로써 1518년에 들어서면서 이 항의서가 문제화되었고 루터는 전 독일에서 유명해졌다.

  

그런데 여기서 첨부해야 할 것이 있다. 과거의 전통에 따라 루터가 그의‘95개 조목의 명제’를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 붙여 게시했다는 사실이 최근까지 보편적인 견해로 인정되어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축하기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1961년에 이르러 학문적 역사방법을 통해서 나온 결론은, 루터가 성당 문에 ‘대사에 대한 명제를 게시했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잘못 전해진 전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루터에 대한 반박 :   루터의 명제는 독일 전역 뿐만 아니라 로마 교황청에까지 전해졌다. 이 명제는 독일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 루터는 국가 영웅이 되었으나 신학자들에게는 공격을 받았다. 특히 도미니꼬 수도회의 신학자들 즉 요한 테첼, 요한 엑크, 실베스떼르 쁘리에라스 등은 일련의 반박 명제를 내놓음으로써 루터의 주장을 비판하였다.

 

하이델베르그 소환 :   교황 레오 10세는 이 대사 논쟁을 독일의 성 아우구스띠누스 은수사회와 성 도미니꼬 수도회 간의 문제로 간주하여, 루터가 속한 수도회의 장상인 요한 스타우피츠에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조처를 취하였다. 그래서 이 독일의 성 아우구스띠누스회 총대리는 루터에게 그의 잘못된 교리를 취소할 것을 권하였고 1518년 4월 그를 수도회의 하이델베르그 참사회에 소환하였다. 여기서 루터는 그의 유명한 ‘십자가의 신학’(성서에 나타난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스콜라학파의 '영광의 신학'에 반대하면서 그리스도교인은 고통과 유혹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해야 한다는 견해)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공개토론을 했다. 비록 그는 반대자들은 납득시키지는 못했지만, 많은 학생들을 자기 편으로 이끄는 데에 성공하였다.

 

까예따노의 심문 :   로마에서 루터에 대한 이단 재판이 열려 루터에게 60일 이내에 자기 변호를 위해 로마 교회 법정에 출두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선제후 프리드리히의 중재로 로마에 가지 않고 1518년 10월 아우구스부르그 국회에서 교황특사인 까예따노(1469-1534)추기경의 심문에 응하게 되었다. 세 차례에 걸친 대면에서 루터는 교회에 반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히면서 그의 주장을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교황특사는 자기는 토론이 아니라 심문을 위해서 왔음을 강조하고 루터에게 몇 가지 조목의 명제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루터는 그의 주장이 성서에 의해서 잘못되었다고 증명되지 않는 한 취소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제 루터는 체포, 구금이 두려워 아우구스부르그에서  피신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공의회의 청원」이란 저서를 출간함으로써 교황의 권위를 문제시하기 시작하였다.

 

1518년 11월 9일, 교황의 교서가 반포되어 루터에게  교회의 대사에 대한 가르침의 권위에 항의하지 않도록 명하였다. 까예따노 추기경은 프리드리히 선제후에게 루터를 교회에 인도하거나 추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요구는 거절당하였다. 왜냐하면 루터는 아직 이단자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교황청은 다른 방법을 모색하였다. 즉 1519년 1월 로마 교황청의 공증인인 작센의 귀족 밀타쯔가 교황특사로 프리드리히에게 파견되었다.

 

그는 선제후에게 비텐베르그 성당에 대사를 부여하고 ‘황금 장미’훈장을 수여하는 대신에 루터를 교회 법정에 인계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도 실패하였다. 이후 교황 레오 10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당시의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1519년 1월 12일에 독일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인  막씨밀리안 1세가 사망한 후의 새 황제의 선출 문제였다.

 

라이프찌히 토론 :   작센의 게오르그 공의 주선으로 1519년 6월 27일에 라이프찌히에서 요한 엑크와 루터 측과 토론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엑크와 루터의 제자인 카알시타트 사이에 토론이 있었고 나중에 루터가 개입하여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에 대해서까지 토론을 벌였다. 루터는 교황권의 신수설(神授說)과 공의회의 무류성을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엑크는 그를 외교인으로 판정하였다. 이제 루터는 교회에서 이탈한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루터의 단죄와 파문 :   1519년 말에 스페인 왕 카를로스 1세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카알 5세로 선출되었다. 따라서 교황은 다시 루터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로마에서 루터에 대한 재판이 속개되었다. 1520년 2월 루터의 교리에 대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6월 15일에는 교황의 교서가 반포되어 루터의 이름은 명기하지 않았지만 그의 가르침은 이단이며, 그리스도교 신앙안에서 살고 있는 열심한 신도들에게 악한 표양이 된다고 단죄하였다. 그리고 41개 조항의 이단적 명제를 열거하여 이러한 내용의 저서는 소각하고 그 저자들은 60일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파문에 처한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루터는 이에 불복하여 개혁서라고 일컬어지는 세 권의 소책자, 「독일 국가의 그리스도교 귀족들에게 고함」「교회의 바빌론 유수생활」 「그리스도교인의 자유」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12월 10일 비텐베르그의 엘스터 성문에서 교황의 교서를 교회 법전과 신학서적(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은 제외)들과 함께 불태웠다. 결국 루터는 1521년 1월 3일에 공포된 교황의 교서에 의해 정식으로 파문을 받았다.